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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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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등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21/04/09 조회수 27187
2021년도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등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21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기  상  청  장

※ 시험당일 09:1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1. 시험 일시 : 2021. 4. 17.(토) 10:00~11:40(100분)
 □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대상자는 (붙임 1) 참고

2. 시험장소 : 서울 양재고등학교

3. 시험장소 오시는 길
 □ 서울지하철 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정도 소요 (붙임 2) 

4.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1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8:00 이후 시험실 개방)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입실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나. [코로나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붙임3)에 따라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자가격리자 중인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 시험 응시
      를 희망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사전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확진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방법은 【8.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안내】 참고
   라.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마.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
         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
      을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시간 중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
      인 헛기침 등)는 자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
      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 통신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스마트워치 등)는 사용 불가
   카.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     ※ 붙임4(답안지 견본) 참조
   가. 점수산출은 OMR스캐너의 판독결과에 따릅니다.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
하여 <보기>의 올바른 표기 예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가산점 미반영 등)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올바른 표기    잘못된 표기 : 잘못된 표기

   나.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답안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을 기재하고 해당
      란 1개
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라.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
       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
        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다만,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득점 불인정,
       가산점 미반영 등)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필적감점용 기재)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
     - (자필성명) 본인의 한글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
   바.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
       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7호 위반행위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책형 및 인적사항 등 기재(표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해당 사항을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히 아래사항 위반 시 해당시험을 무효처리 하오니 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 작성을 하거나,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책형 및 인적사항, 가산표기 등 모든 기재 사항은 시험 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표기 완료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21. 5. 3(월)에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 게시합니다.

6. 가산특전 관련 안내
   가. 필기시험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및 자격증 소지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021. 4. 16.)까지 해당 요건을 유효하게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지)청에, 의사상자 등은 보건복지부 등에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 문의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시험 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코로나19 관련 자진신고 안내
   가.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즉각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및 지역 보건소에 신고 후
        정밀검진을 받으시기 바라며,
   나. 방역 당국의 관리대상자 외에도 단순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타 응시자의 안전
       을 위해 본인의 건상상태와 최근 14일 이내 해외 국가를 방문한 경우 출입국 이력을  ‘자진신고시스템
      (kainen@korea.kr)’을 통해서 자진 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방역·출입국 당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절차 안내
   가. 확진자 시험 응시 절차


1.
확진판정을 받는 즉시 기상청에 연락

- 수험생이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즉시유선(기상청, 02-2181-0345)으로 확진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본인이 보건소 확진통보 담당자에게도 시험응시사실을알림

2. 해당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츨

- 제출방법 : 이메일(kainen@korea.kr)로 제출

3. 기상청과 서울시 간 사전 협의된 시험응시 전담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 시험응시 전담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는 별도 유선 안내 예정

4. 시험당일 기상청 시험감독관이 해당 시설로 방문하여 시험 진행


   나.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1.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즉시 기상청에 연락

- 수험생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즉시유선(기상청, 02-2181-0345)으로 자가격리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본인이 보건소 확진통보 담당자에게도 시험응시사실을알림

2.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통지서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kainen@korea.kr)로 제출

3.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은 후, 별도지정된 장소에서 시험 진행

- 시험응시를 위한 임시 외출 허가를 본인의 관할 보건소에 요청

- 시험장은 별도 유선 안내 예정이며, 시험당일 시험장까지 자차 등을 이용하여개별 이동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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