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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1/04/09 조회수 2028
기상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대국민 대상 기상 상담업무를 수행할 기상청(기상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고 마감기한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9일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

1. 채용내용
 가.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기상상담직
   ○ 채용예정인원: 4
 나. 수행업무: 기상·미세먼지 등 기상·대기에 대한 상담처리(직무기술서 참조)
 다. 채용신분: 기간제 근로자

2.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2021.6.1. ∼ 9.30.(4개월)
 나. 근무시간
   ○ 일 8시간(07:00~16:00/ 13:00~22:00)
      ※ 근무시간은 기상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보    수
   ○ 월 195만원 내외(식비포함) / 4대보험 가입 및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라. 근무지역: 정부과천청사 2동 7층(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3. 지원자격
 가. 공통응시자격 요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학력, 경력, 지역, 성별 제한 없음

 나. 우대요건
   ○ 기상콜센터 및 기상·대기분야 상담업무, 일반콜센터 상담 근무경력 기간별로 차등
     ※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내용에 상담업무가 기재된 경우 인정 가능하며,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
        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대기환경기사만 해당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또는 유효한 것만 인정
 다. 가산점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보호대상자(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서류심사 시 적용)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취업지원대상자*(서류심사, 면접심사 시 각각 적용)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최대 만점의 10%)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이 경우 기본 자격 사항 및 제출서류 등 공고된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시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자기소개서, 자격증, 근무경
       력 등)에 따라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위원이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공직윤리 및 공동체 의식, 예의·품행
      및 성실성,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업무수행 적합성 등 5가지 요소에
      대하여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다. 합격자 결정 방법
   ○ 면접 심사위원의 전체 점수를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일 경우,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 등의 사유발생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1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 면접시험 점수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채용일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면접에 따른 경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일자․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수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채용 공고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2021. 4. 16.(금) ∼ 4. 20.(화) 18:00 
 다. 접수방법: e-mail, 등기우편 접수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e-mail 접수처: ran@korea.kr
       ※ 유의사항
         · 파일제목은 “응시분야(성명)”으로 기재(예 : 기상상담직(홍길동))
         · e-mail 제출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필히 제출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우편접수처:(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강성란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 응시원서 1부(서식 1 참조, 필수제출)
   ○ 자기소개서 1부(서식 2 참조, 필수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3 참조, 필수제출)
   ○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나. 최종 합격 후 제출 서류    
   ○ 상세기본증명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자격증 원본(사본과 대조 후 반환)

8. 유의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및 면접 시 허위
     답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
      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 기타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기상서비스정책과 강성란 주무관 02-2181-0856
       ※ 담당업무 및 근무여건: 기상서비스정책과 김현황 주무관 02-2181-0854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10.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 부서

선발예정인원

기간제근로자(기상상담직)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

4



주요업무

기상문의에 대한 상담처리

- 동네·중기·계절·장기 기상예보, 특보 및 기상정보 상담

- 황사, 장마, 폭염, 태풍, 대설 등 위험기상 상담

- 지진통보 및 지진정보 상담

- 기상실황, 과거자료, 극값 등 기상관측 자료 및 기후자료

- 기상상식, 기상용어, 대기상태, 세계기상 등 기타 기상상담

- 상담내역, 민원의 처리 및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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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의에 대한 상담처리

- 지역별 동네별 미세먼지 실황 안내

- 단기예보 및 주간예보 등 현재 관측농도 상담

- 권역별 예보등급 및 등급별 행동요령 등 안내

- 상담내역, 민원의 처리 및 종결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의식

(직무분야 역량) 이해전달력, 간결 및 명확한 표현 구사,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고 및 수행태도


필요지식

기상 및 대기 상식, 기상용어 등 지식


관련분야 : 기상상담직

공통요건

응시연령: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〇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5(채용결격사유)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우대요건

콜센터 유경험자, 관련분야(기상·대기 상담) 경력자

관련분야 자격증(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대기환경기사) 소지자

가점요건

장애대상,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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