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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환경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환경부 2022/04/27 조회수 1271

 

2022년도 환경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환경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1. 시행근거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2. 선발 예정인원 및 주요 담당직무

지원

코드

직급(직류)

선발예정

인원

주요 담당직무

근무예정기관

(근무지)

환경직 7

007

환경주사보

(일반환경)

5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관리

자연환경 및 폐기물의 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및 사후관리

화학물질 배출유통량 조사 및 관리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하천정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대기환경관리 계획수립집행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하남)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 창원)

금강유역환경청(대전)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

환경직 9

009

환경서기보

(일반환경)

30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관리

자연환경 및 폐기물의 관리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및 사후관리

화학물질 배출유통량 조사 및 관리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하천정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하남)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 창원)

금강유역환경청(대전)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

원주지방환경청

(강원 원주)

대구지방환경청(대구)

전북지방환경청

(전북 전주)

※ 하나의 지원코드만 응시 가능하며, 근무예정기관별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은 없음

※ 주요 담당직무는 “직무기술서”(붙임1, 2) 참고


3.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학 력 : 제한없음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환경직 7급 : 20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환경직 9급 : 18세 이상(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응시자격 요건[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2.8.12일 예정) 기준]

선발예정

직 급

자 격 요 건

환경직 7

환경관련 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수의사약사환경측정분석사(경력제한 없음)

위생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환경직 9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위생사(경력제한 없음)

환경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환경(), 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환경보건학

환경관련 자격증은 아래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참조, 상위 계급에 규정된자격증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22년 기사 11차시험 합격자도 응시원서 접수 시 1차시험 합격증명서류(2차 수험표 등)첨부하는 경우 접수 가능. 다만, 최종 합격 후에 자격증 사본을 기사1회 합격자 발표일로부터3이내(6.20() 18:00까지)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담당자 e-mail: ilen94@korea.kr)

-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1차시험(필기)합격자일지라도 2차시험(서류)에서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


◦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환경

일반

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화공안전,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온실가스관리, 환경위해관리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온실가스관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기 타 :

수의사, 약사,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



4. 시험과목 및 방법

선발예정 직급

1차시험(시험시간: 150)

2차시험

3차시험

시험과목

시험방법

환경직 7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각 과목별 50문항(150문제)

서류전형

면접시험

환경직 9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각 과목별 50문항(150문제)

서류전형

면접시험

◦ 1차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2차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응시자격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요건 충족시 합격 결정
※ 1차 필기시험 및 2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동시 발표함
◦ 3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하여 직무관련 능력평가, 공직자로서의 자세, 예의․품행 등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을 평가함
◦ 3차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평정요소 5개 항목별로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 불합격
※ 평정성적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같을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방법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비 고

5.9() 09:00

5.12() 18:00

필기시험

7.8()

7.17()

8.1()


서류전형

-

-

8.1()

면접시험

8.1()

8.12()

8.24()

※ 상기 일정은 응시자 접수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공고 예정

※ 필기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 예정(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 전화통지 병행)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일시 및 방법 : 온라인(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2. 5. 9.(월), 09:00 ~ 5. 12.(목), 18:00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접수
◦ 접수내용 : 이력사항 등록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이력사항 등록 : 자격증, 경력 내용, 병역사항 등을 등록
- 증빙서류 첨부 : 자격증, 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증빙서류(PDF 파일) 첨부
◦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스캔 또는 프린트스크린 등)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파일명[지원코드번호_응시자이름.pdf]로 제출(용량 총 10MB이하)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 요령




환경 관련 자격증 사본 1(응시자 전원, 필수)

(환경직 7급 응시자 중) 산업기사 및 위생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해당기간(산업기사 3, 위생사 2) 이상 관련분야연구 또는 근무경력 증명서(재직증명서) 사본 1(필수)

(환경직 9급 응시자 중)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2년 이상 관련분야연구또는 근무경력 증명서(재직증명서) 사본 1(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남성 필수)

(경력증명서 제출시 주의사항)관련분야 경력은 경력 증명서상에 근무기간(근무형태 포함),구체적인 담당업무,발급자 연락처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함 (필요시 붙임3 활용)

- 관련분야 담당업무확인되지 않는 경우불인정될 수 있으며, 관련 직무 분야와의 연관성을 최대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시간제근무는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하며, 근무시간이 불분명한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일부 인정가능. ,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실적, 수입규모 등 추가자료 제출필요

- 기관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1, 소득금액증명서, 관련분야근무경력 증빙**서류제출 필수 (, , ,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식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기타사항 : 응시수수료(9급 5,000원, 7급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 소요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함(원서접수 취소기간 : 2022. 5.13. 09:00 ~ 5.15. 18:00)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 불가
◦ 응시표 출력 : 2022. 7. 8.(금), 09:00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
- 응시표 출력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필기 및 면접시험 당일에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 소지 필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당일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
◦ 가산특전 관련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22.7.16(토) 09:00~7.18(월) 18:00)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담당자 e-mail:ilen94@korea.kr)


8. 필요역량 및 지식
□ 필요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긍정적 팔로워쉽, 문제해결력, 관계 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환경분야 전문성, 기술적 전문지식, 분석력, 정보관리능력 등

□ 필요지식

◦ 국내외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분석 등 지식
◦ 환경 오염방지 및 보전에 대한 지식
◦ 수질 및 폐기물 관리 기술, 유해화학물질 조사·처리
◦ 환경 관련 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9. 응시자 유의사항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7‧9급 채용시험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응시자는 7급 또는 9급 중 하나의 직급을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 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 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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