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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감사담당관」(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22/09/06 조회수 1433

기상청 「감사담당관」(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기상청 「감사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9월1일

인사혁신처장

기상청장

 


1. 채용직위 개요
□ 직위 주요 업무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및 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 소속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에 관한 사항
 • 국민신문고 운영 등 국민권익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기상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직위 당면 과제
 •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감사활동 강화
 •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 방지로 깨끗하고 투명한 기상행정 구현
 • 청렴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조직 내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 업무 관련 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직자 윤리법
 • 공무원 행동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기상청 일상감사 지침 등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2.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경력

요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3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54호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경력이 있는 사람

(5)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기상청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다만, 판사, 검사, 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사람으로서,

-기상청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7 및 별표 8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별표8]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자격증 중에서 행정, 감사 직렬의 5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임용일 현재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상청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기상청장이인정하는 사람

기상청의 관장 사무 : 기상기후기상서비스 및 지진지진해일에 관한 사무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3. 채용 조건

직급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임기제 포함)

임기

3(현직 공무원 임용 시 2)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3년에 도달했을 경우에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보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63,430천원이상으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근무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1, 기상청



4.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
  ※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심사

공직가치 및 윤리

혁신관리 능력

전문가적 능력

조직관리 능력



시험일정 및 장소 : 2022. 11월 중 / 경기도 과천시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대책 변경에 따라 영상면접으로 전환하여 운영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합격자발표 게시판에 게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2. 9. 1.(목) ~ 2022. 9. 16.(금), 18시까지
접수방법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 공고문에 첨부된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매뉴얼」 참고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 전화문의주시기 바람(044-201-8359, 8360)


6. 제출 서류
지원시 제출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나라일터 온라인 양식에 직접 입력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지원시 별도 절차로 진행됨

2.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3. 최종학력 학위증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학위증과 자격증 등은 경력요건 증명을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4. 자격증 사본, 어학증명서 등 기타 서류


사후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으로 작성한 후 PDF로 저장하여 제출)
※ 직무수행 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제출기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통보)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임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적합한 증명서가 아닌 내부 출력자료 등은 증빙서류의 효력을 갖지 않음
• 최종학력 학위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출신학교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성명과 재직 및 경력증명서의 기관명은 삭제하지 않음
• 과거 다른 직위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사항
1.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 추천한 후 최종 임용 전까지 임용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행하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바람
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과장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과장급 역량평가는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음
7.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8.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개방교류과 연락처
- 전화 : (제도문의) ☎ 044-201-8358(접수문의) ☎ 044-201-8359, 8360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 유의사항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개방형직위(중앙부처) >이력서 등록에서 이력서 작성완료 후 응시하고자 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문에서 지원


회원가입 메뉴


개방형 직위(중앙부처)

> 이력서등록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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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중앙부처)

> 지원현황 메뉴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이력서 작성완료

(경력증명서 등 첨부)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버튼을 눌러 지원

󰋯지원내역 확인


나라일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이력서 등록 화면에서 이력서 작성(최하단작성버튼 클릭하여 최종 저장완료까지 해야함)

이력서 작성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또는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첨부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포함되지 않음

이력서 등록 후 응시하려는 직위 게시글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버튼을 눌러 지원

개방형 직위(중앙부처)> ‘선발공고 및 합격자 발표에서 공고문 확인

이력서 등록후 개방형 직위 응시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함

응시원서 제출 후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지원현황에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가 정확히 첨부되었는지 확인

제출 후 이력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202010월 나라일터 변경사항)

- 기존 : 응시 취소 후 수정된 이력서로 재응시

- 현재 : 이력서 관리에서 응시에 사용된 이력서를 수정하면 해당 이력서로 제출한직위의 응시원서가 모두 수정된 이력서로 자동 반영됨

 (응시번호가 변경됨) 이력서 수정 후, 지원현황에서 수정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2022. 9. 1.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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