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 관리원, 기계) 채용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22/09/13 조회수 1443

 

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 관리원, 기계) 채용공고

2022년도 기상청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기상청 운영지원과장

 


1. 채용내용
 ❍ 채용인원: 1명(시설물 관리원)
 ❍ 담당업무: 시설물 관리업무, 기타 운영지원과(장)이 정하는 업무
  ※ 기관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는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근무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서울 청사)
 ❍ 근무기간: 계약체결일 ~ 정년(만 60세) (수습 3개월)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보수: 약278만원 (월급제)
  ※ 기본급(약210만원), 식대(14만원) 및 수당(자격, 위험, 야간근로) 포함
  ※ 명절 수당(연100만원), 복지 포인트(6개월 이상 근무시 최대40만원) 미포함(별도 수당)
 ❍근무시간: 24시간 교대(4인 1조, 3교대) 근무(당직-비번-비번, 월 약 10회 출근)
  ※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승인됨


3. 지원자격
 ❍시설물관리 관련 기계분야 등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해당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및 에너지관리
 ❍단속적 근로 승인신청 동의 가능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우대요건: 장애인, 저소득층(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중 해당되는 항목 하나만 우대가점(장애인 : 만점의 3% / 저소득층 : 만점의 5%)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가정


4. 시험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을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결정,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평가기준
   1) 경력사항: 시설물관리 관련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에 한함

구분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점수

5

10

15

20

25

30

   2) 경력확인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

   3) 회사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4) 경력증명서는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기재(확인용 연락처 포함)
 ❍2차 시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심사위원이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가


5.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2. 9. 13.()

~9. 22.()

9. 27.()

9. 28.()

10. 5.()

10. 7.()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home/indes.jsp)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home/indes.jsp)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2. 9. 13.(화) ~9. 22.(목) 09:00~18:00
 ❍접수방법: 전자우편(hookmeter @ korea.kr)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메일 보낸 날짜 기준)
  ※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등을 수정할 수 없음
  ※ 전자우편 제목은 “공무직 지원(지원자 이름)”으로 명기하고 첨부파일명은 지원자 이름(응시원서).hwp, 지원자 이름(경력증명서).pdf 등으로 지정
   (예: 지원자 성명이 홍길동인 경우, e-mail 제목은 공무직 지원(홍길동), 첨부파일명은 홍길동(응시원서).hwp, 홍길동(경력증명서).pdf으로 지정)


7. 제출서류(붙임)
 ❍응시원서 1부(별지 1)
  ※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장애인 및 저소득층 증빙서 사본으로 증빙되어야 함
 ❍자기소개서 1부(별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 3)
 ❍경력증명서(해당 경력당 1부)(별지 4)
 ❍ 응시원서에 기재된 자격증 사본(필수)
 ❍ 장애인, 저소득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참고(최종 합격 후 제출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중 상세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원진술서 2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 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02. 2181. 0255)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전자우편(hookmeter @ korea.kr), 부서방문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간 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목록보기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