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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 청소원) 채용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항공기상청 2022/11/18 조회수 669

 

항공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 청소원) 채용공고

2022년도 항공기상청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항공기상청장

 


1. 채용내용
❍ 채용인원: 1명(시설물청소원)
❍ 근무기간: 2023.1.1. ~ 정년(만65세)
❍ 담당업무
 - 항공기상청 환경관리(청소, 정비·정돈, 분리수거, 주변환경 청결유지 등)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공무직) 2023.1.1. ~ 정년(만65세)(수습3개월)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지: 항공기상청 제2합동청사 및 제2계류장관제탑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공항)
❍ 보수: 약 165만원 (월급제/ 기본급, 정액급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각종 수당 및 복지포인트(요건 충족시) 별도 지급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6시간 (07:30~14:00, 휴게시간 30분 포함)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응시자격 요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우대요건

❍ 경력: 관련분야(청소, 환경미화업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근무기간별 차등 배점(최대 6년)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2. 11. 28.)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청소,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 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상근여부(근무시간)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 판단을 위해 상세히 기재(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 oo시청 oo과/ 시설물청소원/ 시설물청소 업무/ 일 0시간 근무
※ 경력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 양식에 담당업무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자가 수기로 추가 기재하거나 [붙임제5호] 양식을 사용하여 증빙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다. 가점 및 우대사항
❍ 장애인(3% 가점)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4.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자체 서류전형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서류전형 기준(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 근무경력), 장애인 가점
 ** 합격자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로 선발, 10배수 초과할 경우 5배수로 선발
❍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토대로 15분이내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해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이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2.11.18.()

~‘22.11.28.()

’22.11.18.()

~‘22.11.28.()

’22.12.12.()

’22.12.16.()

’22.12.26.()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및 항공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11.18.(금) ~ 2022.11.28.(월) 18:00
❍ 접수방법: 전자우편(sunah @ korea.kr) 접수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응시원서(성명)_시설물청소원’으로 하여 송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보 예정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7. 제출서류(붙임)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재직·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장애인 등록증 1부(해당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발급) 1부(해당자)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자필 서명 기입
 * 주민등록초본, 학위, 자격증, 재직·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쪽은 스캔 후 삽입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알림·소식-채용 및 항공기상청 홈페이지 알림·자료-공지사항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경력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소득금액 증명(국세청 발급)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임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032. 740. 2803)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반환 청구 기간: 2022.12.26.~2023.1.26.
❍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5)를 작성하여 팩스(032. 740. 2807), 전자우편(sunah @ korea.kr)을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단, 예비합격자의 서류는 최종합격자의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간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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