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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제1회 청원경찰 공개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국립기상과학원 2022/12/26 조회수 1152

 

국립기상과학원 제1회 청원경찰 공개채용 공고

국립기상과학원 제1회 청원경찰 공개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립기상과학원장

 


1. 채용내용

부서

(근무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채용 필요성

기후연구부

(안면도*)

청원경찰

1

계약체결일

~정년(60)

  1. 국가 시설 경비 및 안내
  2.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안면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해안관광로 393-17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부서,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음


2. 근거법령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나.「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라.「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자격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

다. 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임용신체요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바. "가~마"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
사. 채용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채용분야

채용

예정인원

근무

예정부서

응시자격요건

청원경찰

1

기후연구부

(안면도)

나이

18세 이상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

[우대요건]

ㅇ 관련 경력

[관련 경력] 경찰공무원, 청원경찰

ㅇ 관련 자격증

[관련 자격증] 일반경비지도사(경찰청), 응급구조사(보건복지부)

ㅇ 공인 무도 단증

* 첨부 1참조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ㅇ 국어능력인증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아.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기본사항

공 통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경찰공무원 경력과 청원경찰법에 의해 청원경찰로 채용되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무한 경력에 한하며, 경비업법에 의한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 분장내역)로 보완가능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종과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원서 접수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외에,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 득실 증명확인하는 절차 있음


자격증의 범위

일반경비지도사(경찰청 발급), 응급구조사(보건복지부 발급)


공인 무도 단증의 범위

▪ 【첨부 1무도관련 인정단체에서 인증받은 단증 중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범위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의 것만 인정


국어능력시험의 범위

KBS한국어능력시험(KLT),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중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4. 채용방법
가. 시험 단계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청원경찰

서류전형

체력시험

면접시험

※ 前(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1차 시험: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직무관련 자격 및 경력 등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순위 내의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우대요건 배점기준

평정요소

비율

배점

채점기준

전문

분야

전형

요소

업무경력

15%

15

관련 분야 업무경력(경찰공무원, 청원경찰)


6개월이상

24개월미만

24개월이상

60개월미만

60개월이상

120개월미만

120개월이상

180개월미만

180개월이상

3

6

9

12

15


무도 단증

15%

15

첨부 4무도관련 인정단체 단증


단증

1

2

3

4

5단 이상

점수

3

6

9

12

15


* 유리한 1개만 인정

자격증

10%

10

관련 자격증(일반경비지도사(경찰청), 응급구조사(보건복지부))


구분

점수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응급구조사 2

4

응급구조사 1(또는)

일반경비지도사 + 응급구조사 2

7

일반경비지도사 + 응급구조사 1

10


* 유리한 1개 항목만 인정

국어능력인증

5%

5

국어능력인증(KBS한국어능력시험(KLT),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구분

점수

KLT 4+(또는) ToKL 4

1

KLT 3(+, -)(또는) ToKL 3

3

KLT 2(+, -)(또는) ToKL 2급 이상

5


* 유리한 1개만 인정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5%

5


5

3, 4

1, 2

점수

1

3

5


* 유리한 1개만 인정

우대요건 배점

50%

50




다. 2차 시험: 체력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체력시험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되, 동점일 경우 교차윗몸일으키기 > 악력 > 10m왕복달리기 > 20m왕복오래달리기 > 제자리멀리뛰기 > 앉아윗몸일으키기 순으로 점수가 높은 응시자를 우선 순위로 선정한다. 단, 모두 동점 일 경우 동순위로 본다.
❍ 체력시험 종목 및 채점기준(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순위 내의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종목

비율

배점

채점기준

악력

(근력 측정)

20%

20


구분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남자

61

이상

60.9~

59

58.9~

56

55.9~

54

53.9~

51

50.9~

48

47.9~

45

44.9~

42

41.9~

38

37.9

이하

여자

40

이상

39.9~

38

37.9~

36

35.9~

34

33.9~

31

30.9~

29

28.9~

27

26.9~

25

24.9~

22

21.9

이하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

(유연성 측정)

15%

15


구분

15

14

13

12

11

10

9

8

7

6

남자

25

이상

24.9~

23

22.9~

21

20.9~

19

18.9~

17

16.9~

15

14.9~

13

12.9~

11

10.9~

9.1

9

이하

여자

30

이상

29.9~

28

27.9~

26

25.9~

24

23.9~

22

21.9~

20

19.9~

18

17.9~

16

15.9~

14.1

14

이하


교차윗몸

일으키기

(근지구력 측정)

20%

20


구분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남자

75

이상

74~72

71~69

68~66

65~63

62~59

58~55

54~51

50~45

44

이하

여자

65

이상

64~62

61~59

58~56

55~53

52~49

48~45

44~41

40~35

34

이하


제자리

멀리뛰기

(순발력 측정)

15%

15


구분

15

14

13

12

11

10

9

8

7

6

남자

260

이상

259~

250

249~

243

242~

237

236~

231

230~

227

226~

224

223~

220

219~

211

210

이하

여자

220

이상

219~

210

209~

204

203~

199

198~

195

194~

191

190~

187

186~

184

183~

181

180

이하


10m

왕복달리기

(민첩성 측정)

15%

15


구분

15

14

13

12

11

10

9

8

7

6

남자

8.28

이하

8.29~

8.78

8.79~

9.28

9.29~

9.78

9.79~

10.28

10.29~

10.78

10.79~

11.28

11.29~

11.78

11.79~

12.28

12.29

이상

여자

10.10

이하

10.11~

10.60

10.61~

11.10

11.11~

11.60

11.61~

12.10

12.11~

12.60

12.61~

13.10

13.11~

13.60

13.61~

14.10

14.11

이상


20m왕복

오래달리기

(심폐지구력 측정)

15%

15


구분

15

14

13

12

11

10

9

8

7

6

남자

74

이상

73~70

69~66

65~62

61~58

57~55

54~52

51~49

48~46

45

이하

여자

54

이상

53~50

49~46

45~43

42~40

39~37

36~34

33~31

30~28

27

이하


총배점

100%

100




❍ 체력시험 종목 별 측정 방법 및 유의사항

악 력 (근력 측정)

측정방법

  1. 응시자는 양발을 어깨너비만큼벌린다음 체중을 고르게 싣고 바르게 선다.
  2. 악력계의 손잡이를 손가락 둘째 마디로 잡는다.(손잡이가 맞지 않을 때는 직접 나사를 조정하지 않고 시험관에게 얘기하여 조정)
  3. 측정하는 팔은 곧게 펴고 몸통과 팔을 15°로 유지하면서 힘껏 잡아당긴다.이때, 반대편 팔은 차렷 자세를 유지한다.
  4. 악력계를 잡고 최대로 힘을 주어 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5. 악력 측정은 ·우 교대로 2회씩 실시하며 각각 최고치를 0.1kg 단위로 기록한다.

유의사항

  1. 측정 시 악력계가 몸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측정 시 몸을 비틀거나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는다.
  3. 반동을 이용하여 측정하지 않는다.
  4. 측정 시 손에 힘을 줄 때 시작자세와 달라지지 않는다.
  5. 손의 땀 등으로 인해 미끄러질 경우 재측정이 안 된다.
  6. 장갑 및 송진가루 사용을 금한다.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유연성 측정)

측정방법

  1. 응시자는 신발을 벗고 두 발바닥이 측정기 전면에 완전히 닿은 상태무릎을 펴고 앉는다.
  2. 양발은 11자 형태가 되도록 만들고 발 사이의 거리는 5cm가 넘지 않도록한다.
  3. 양손을 앞으로 곧게 펴 손끝이 측정기에 닿도록(손을 겹치지 않는다)하고 윗몸을 앞으로 굽히면서 측정기를 민다.
  4. 측정 상태에서 3초 이상 유지시킨다.
  5. 2회 실시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0.1cm 단위로 기록한다.

유의사항

  1. 측정 시 양손 끝이 모두 측정 기구에 닿아 있어야 하며 무릎을 굽히지 않는다.
  2. 갑작스러운 반동을 이용하여 측정하지 않는다.
  3. 손에서 손 끝 외에 다른 부위가 측정기에 닿지 않는다.
  4. 3초를 유지하지 못하면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혈압상승의 우려가 있으므로 호흡을 뱉으며 상체를 숙인다.


교차윗몸일으키기 (근지구력 측정)

측정방법

  1. 응시자는 장비에 앉아 양발을 고정하고 등과 어깨를 대고 눕는다.
  2. 양팔은 십자모양으로 교차하여 가슴 앞에 모으고, 두 손은 어깨 위에 올린다.
  3. 시작신호에 따라 상체를 일이켜 양 팔꿈치가 허벅지 상단(슬개골-대퇴근 상부)에 닿도록하고, 다음으로 양쪽 등과 어깨를 바닥에 닿도록 눕는다.
  4. 양쪽 팔꿈치가 허벅지 상단(슬개골-대퇴근 상부)에 닿았을 때 1회로 인정하며, 1분동안 실시하여 성공한 횟수를 기록한다.

유의사항

  1. 성공한 횟수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팔꿈치를 위 아래로 과도하게 움직여서 상체를 일으키는 경우

2. 엉덩이를 들었다 내리는 반동으로 상체를 일으키는 경우

3. 손바닥이 어깨에서 떨어진 경우

4. 양 어깨가 바닥에 닿지 않았을 경우

5. 옷을 잡고 일어나는 경우

  1. 몸을 비틀며 올라오지 않도록 한다.


제자리멀리뛰기 (순발력 측정)

측정방법

  1. 응시자는 출발선을 밟지 않도록주의하여 측정이 위에 선다.
  2. 서서 팔이나 몸, 다리로 충분하게 반동을 주어 최대한 멀리 뛴다.
  3. 출발선에서부터 신체부위가 닿은 가장 가까운 곳까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한다.
  4.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기록한다.

유의사항

  1. 양발로 동시에 뛰어야 하며 한 발로 뛰지 않는다.
  2. 선을 밟거나 발을 두 번 굴러 뛰지 않는다.
  3. 뛰기 전 반동을 줄 때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는다.
  4. 착지 후 바로 측정매트 바깥 대각선 뒤로 점프하여 이동한 경우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0m왕복달리기 (민첩성 측정)

측정방법

  1. 응시자는 출발선을 밟지 않고 서서 준비한다.
  2. 응시자는 출발신호에 따라 앞으로 달려가서 반대편 선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고 방향을 바꿔 출발선 방향으로 달려와서 출발선에 위치한 버튼을 누른다. 한 번 더 달려가서 반대편선에 위치한 버튼을 누른 후 출발선 방향으로 달려서 선을 통과한다. 마지막 출발선을 통과할 때는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3. 측정은 2회 실시하며 0.1초 단위로 기록한다.(초시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유의사항

  1. 부정출발 시 기회를 1회 차감한다.


20m왕복오래달리기 (심폐지구력 측정)

측정방법

  1. 응시자는 출발선을 밟지 않고 서서 준비한다.
  2. 시작신호에 맞춰20m 앞으로 달려간다.
  3. 다음 신호음이 울리기 전까지 응시자의 양발이 맞은편 20m에 표시한 선을 완전히 통과해야 한다.
  4. 신호음에 따라 이 동작을 반복한다.
  5. 응시자가 맞은편으로 이동 중일 때 신호음이 울린 경우 경고 1, 반대편 지점까지 갔다 돌아와야 하며 기록횟수에 로 표시하고 이동을 두 번째 못한 경우 경고 2회로 측정 종료하며 기록 횟수에 ‘X’ 표시하고 ‘x’표시 직전 횟수를 측정 횟수로 기록한다.
  6. 응시자가 2회 연속으로 도달하지 못한 경우, 횟수도 인정하지 않는다.

유의사항

  1. 측정종료 후 바로 앉거나 눕지 않고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걷도록 한다.
  2. 출발신호가 울리기 전 출발선을 넘지 않는다.
  3. 다음 신호음이 울리기 전까지 양 발이 20m 선을 완전히 통과해야 한다.
  4. 단계적으로 신호음의 간격이 짧아진다.
  5. 측정종료 된 응시자는 측정 중인 다른 응시자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6. 힘이 들면 언제든 멈출 수 있다.
  7. 측정 중 신발끈이 풀릴 수 있으므로 단단히 묶는다.


라. 3차 시험: 면접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함)
❍ 총 15분(질의응답 15분) 이내/1인

구 분

방 법

질의응답

(15분 이내)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하 평가

- 평정요소: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차 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에게는 별도로 추가합격사실을 공지·통보하지 않음
- 합격자의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등록 포기 시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체력시험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2.12.26.()

~’23.1.5.()

’23.1.18.()

’23.2.1.()(예정)

’23.2.9.()(예정)

’23.2.20.()(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체력시험의 경우, 체력시험 측정기관 및 장소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체력시험 및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및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전형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음
* 지원자(응시원서접수인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가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12.26.(월) ~ 2023.1.5.(목)까지
❍ 접수방법: 등기우편송부
 ※ 우편접수만 실시
❍ 접수처: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지원과 인사담당자
※ 주소: (우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 우편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필
※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불가)
※ 방문접수 받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로 개별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체력시험장에서 배부


7.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서식1】 1부
❍응시원서【서식2】 1부(3.5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2매 부착)
❍이력서【서식3】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4】 1부
❍자기소개서【서식5】 1부
❍직무수행계획서【서식6】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공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만/경찰공무원, 청원경찰 경력)
❍ 자격증 각 1부(해당자만/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 공인 무도 단증 사본 1부(해당자만/단수가 가장 높은 단증 1개만 제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만)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및 KBS한국어능력시험(KLT)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만)
※ 상기 제출서류는 (서식1)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 제출서류에 임의적 조치(삭제, 일부가림 등의 편집) 금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의 미제출,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 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통지 이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격통지 이후라도 특수건강진단(배치전, 배치 후 6개월)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등록 포기 등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청과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공고 예정입니다.
※ 각 공고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자는 합격자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지원과(064-780-6504, 6509)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채용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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