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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23/02/06 조회수 960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2월1일

인사혁신처장

기상청장

 


1. 채용직위 개요
 □ 직위 주요 업무

기상 미래 전략기술 조사 및 기상예보·관측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 및 응용기상에 관한 연구

장기예측·해양기상·수문기상에 관한 현업운영과 연구

황사·연무와 기후감시에 관한 현업운영과 연구

예산 편성·집행, 연구용 관측장비의 운영·관리 등 연구지원


 □ 직위 당면 과제

기상관측 기술 및 예보기술 연구개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연구, 기상조절 기술 실용화 추진

인공지능 기반 예보기술 개발


 □ 업무 관련 법령

기상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2.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일 반

요 건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자)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자격증 요건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 력

요 건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부서단위

책임자

경 력

요 건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

관련

분야

기상·기후에 관한 기술정책 및 대기에 관한 연구 등 이와 관련한 분야

경력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3. 채용 조건

직급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

임기

3(현직 공무원 임용 시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경력직공무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의원면직 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7조 제6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기관장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같은 법 8조의2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음

보수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70,427천원 ~ 140,853천원의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무급은 연간 7,000천원임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근무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4.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심사

 

공직가치 및 윤리

혁신기획 능력

전문가적 능력

조정통합 능력



 □ 시험일정 및 장소 : 2023. 3~4월 중 / 경기도 과천시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대책 변경에 따라 영상면접으로 전환하여 운영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합격자발표 게시판에 게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2. 1.(수) ~ 2023. 2. 16.(목), 18시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 공고문에 첨부된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매뉴얼」 참고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 전화문의주시기 바람(044-201-8359, 8360)


6. 제출 서류
 □ 지원시 제출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나라일터 온라인 양식에 직접 입력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지원시 별도 절차로 진행됨

2.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

(해당기관의 공식문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직인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3. 최종학력 학위증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학위증과 자격증 등은 경력요건 증명을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4. 자격증 사본, 어학증명서 등 기타 서류



 □ 사후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으로 작성한 후 PDF로 저장하여 제출)
  ※ 직무수행 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제출기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통보)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임
  •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적합한 증명서가 아닌 내부 출력자료 등은 증빙서류의 효력을 갖지 않음
  • 최종학력 학위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출신학교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성명, 재직 및 경력증명서의 기관명은 삭제하지 않음
  • 과거 다른 직위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사항

1.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른부정행위자로 처리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 추천한 후 최종 임용 전까지 임용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행하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바람

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심사(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역량평가 : 과장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과장급 역량평가는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음

7.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8.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개방교류과 연락처

- 전화 : (제도문의) ☎ 044-201-8358(접수문의) ☎ 044-201-8359, 8360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 유의사항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개방형직위(중앙부처) >이력서 등록에서 이력서 작성완료 후 응시하고자 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문에서 지원


회원가입 메뉴


개방형 직위(중앙부처)

> 이력서등록 메뉴


개방형 직위(중앙부처)> 선발공고 및 합격자발표 메뉴


개방형 직위(중앙부처)

> 지원현황 메뉴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이력서 작성완료

(경력증명서 등 첨부)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버튼을 눌러 지원

󰋯지원내역 확인


나라일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이력서 등록 화면에서이력서 작성(최하단작성버튼 클릭하여 최종 저장완료까지 해야함)

이력서 작성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또는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첨부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포함되지 않음

이력서 등록 후 응시하려는 직위 게시글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버튼을 눌러 지원

개방형 직위(중앙부처)> ‘선발공고 및 합격자 발표에서 공고문 확인

이력서 등록후 개방형 직위 응시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함

응시원서 제출 후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지원현황에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가 정확히 첨부되었는지 확인

제출 후 이력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202010월 나라일터 변경사항)

- 기존 : 응시 취소 후 수정된 이력서로 재응시

- 현재 : 이력서 관리에서 응시에 사용된 이력서를 수정하면 해당 이력서로 제출한직위의 응시원서가 모두 수정된 이력서로 자동 반영됨(응시번호가 변경됨)

이력서 수정 후, 지원현황에서 수정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2023. 2. 1.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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