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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기상지청 공무직(조리원) 채용 재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전주기상지청 2023/04/26 조회수 708

 

전주기상지청 공무직(조리원) 채용 재공고

2023년도 전주기상지청 공무직(조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전주기상지청장

 


1. 채용내용

직종

지역

근무기관

채용인원

담당예정 업무

조리원

전주

전주기상지청

1

구내식당 운영 및 조리업무, 식재료 구입 등

구내식당·주방 청소 및 조리시설·기구 등 위생관리

식단표 작성 및 식자재 보관상태 점검

※ 담당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 7. 1. ~ 정년(만 65세) (수습 약 3개월)
※ 수습기간 동안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함

직종

지역

근무시간

보 수

조리원

전주

5일 근무

08:0016:00(7시간)

휴게시간: 12:00~13:00

193만원

기본급 및 식대 포함

4대보험 가입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 별도지급(, 복지포인트는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



3. 지원자격
❍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5.12.31.이전 출생자), 다만 정년(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2023년 6월 31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함)
❍학력,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 단,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 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 15조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우대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
- 조리자격증 및 운전면허증(2종이상) 소지자, 집단급식소 경력자(1개월 이상)

구분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1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2개 이상

기능장

조리자격증

점수 차등 배점


조리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자격증만 인정

- 조리기능사: 한식, 중식, 일식, 양식

- 조리산업기사: 한식, 중식, 일식, 양식

- 조리기능장

동일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예시) 조리기능사(한식), 조리산업기사(한식) 제출 시 조리산업기사(한식)만 인정


집단급식소의 정의

식품위생법 제2(정의) 12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기숙사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병원

.사회복지사업법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산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집단급식소의 범위) 식품위생법 제 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1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경력의 범위

경력은 집단급식소에서 담당예정 업무인 조리업무를 수행한 것을 의미함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근무기관,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명시)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및 입사일·퇴사일 ··까지 반드시 명시

(예시) 0000.00.000000.00.00 / oo기관 oo/ 조리원 / 조리업무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 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경력증명서에 집단급식(인원수 포함) 경험 유무 표시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공고문의 (붙임6) 경력증명서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며, 확인 불가 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국민연금 가입자용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서 등) 1부 및소득금액증명서1필수 제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경력확인용: 가입이력에 회사(기관) 명칭 및 가입기간이 명시됨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필수 제출


기타 공통사항

우대요건은 증명서 제출 시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사항만 인정



4.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인 경우 5배수 선발
 - 전형기준(평정요소): ①자기소개서, ②직무수행계획서, ③우대요건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면접전형 평정요소가 “상”→“중”의 순서로 개수가 많은 순
 - 단,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평정요소: ①업무수행 적합성, ②직무관련 지식과 응용능력, ③책임감 및 성실성, 

               ④의사소통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동료 직원과의 협업의식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3. 4. 26.()

~5. 3.()

’23. 4. 27.()

~5. 3.() 18:00

’23. 5. 15.()

’23. 5. 23.()


장소: 전주기상지청

’23. 6. 2.()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행정누리집에 게시하고,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 선발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4. 27.(목) 09:00 ~ 5. 3.(수) 18:00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 전자우편(suyeon1517 @ korea.kr)접수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 불가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마감일 2023. 5. 3.(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반드시 응시분야, 응시지역, 성명 기재

     (예시: 공무직(조리원/전주) 응시원서(홍길동))
 ※ 전자우편 접수 시 제목에 반드시 응시분야, 응시지역, 성명 기재 

     (예시: 공무직(조리원/전주) 응시원서(홍길동))
 ※ 전자우편 접수 시 제목에 “공무직 응시원서” 누락 시 접수불가
접수처: 전주기상지청청 관측예보과 채용담당자(전북 전주시 덕진구 상가마을길25)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후 응시표는 문자 전송


7. 제출서류(붙임)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응시원서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마스킹처리)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 후 즉시 발급(해당기관 홈페이지 참조)
 - 소득금액증명서 1부(국세청발급/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및 교육 이수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템플러 사용금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 가능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된 후 수습기간(약 3개월) 중 실시한 근무성적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경우 계약을 해지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누리집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 선발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063-249-3218)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팩스(063. 282. 0372), 전자우편(suyeon1517 @korea.kr)을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간 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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