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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측기반국(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관측기반국 2023/06/16 조회수 1092

관측기반국(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기상청(관측기반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관측기반국장

 

 

 

 

1. 채용 내용

채용분야

담당 업무

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조리원

식당 조리업무(음식 조리 및 메뉴 관리)

식재료 선정·발주 및 검사·검수

조리·급식 기구 및 소모품 유지관리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1

계약일

~ 정년

(65)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오창)

※ 채용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추진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출원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출원한 것으로 봄

 

 

2. 근무 조건
○ 계약기간: 계약일 ~ 정년(만 65세) (수습 3개월)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08:00 ~ 17:00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수: (시급제) 약 월 220~230만원(세금 공제 전 금액, 식대 포함)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각종 수당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근무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72)

 

 

3. 지원 자격
가. 기본 요건
○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단, 정년(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적격 판정을 받은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 15조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나. 우대조건(가점): 서류 전형 시에만 적용
○ (자격증)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경력) 집단급식소(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서 ‘조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조리업무 근무경력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응시 자격요건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 학위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자격증만 인정하며, 동일 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한식, 중식, 일식, 양식

- 조리기능장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조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우대조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사항에 대한경력 또는 재직증명서(근무기관,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제출하여아 함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국민연금 가입자용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서 등) 1부 및 소득금액증명서1필수 제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는 해당 경력 불인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기 타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이력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요건, 우대요건으로 인정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3배수 이하 : 소극적 전형/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 :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 5배수 선발
○ 전형기준(평정요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및 우대조건(자격증, 경력)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실기전형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조리실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시간: 15분 이내, 실기시간: 20~30분 이내/1인)


- 5개 평가항목(면접) 및 3개 평가항목(실기)에 대해 상ㆍ중ㆍ하로 심사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를 선발

[ 동점처리 기준 ]

이 많은 대상자를, ‘이 같은 경우 이 많은 대상자를 선순위자로 선발

- (불합격 기준) 한 심산위원이라도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같은 평정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 평정요소
- (면접) ①업무수행 적합성, ②직무관련 지식과 응용능력, ③책임감 및 성실성, ④의사소통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동료 직원과의 협업의식
- (실기) ①위생상태ㆍ정리정돈, ②조리기술ㆍ안전관리, ③완성품 평가

 

 

5. 채용 일정 및 원서접수 방법
가.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실기심사

면접

합격자 발표

‘23. 6.16.()~

7.3.() 18:00

6.28.()~

7.3.() 18:00

7.7.() 오전

7.11.() 14:00

7.14() 오후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

기상청 홈페이지

국가기상슈퍼

컴퓨터센터

(강의실/조리실)

기상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6. 28.(수) ~ 7. 3.(월) 09:00 ~ 18:00
○ 접수방밥: 접수 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leejh01@ korea.kr)으로 접수
※ 등기우편은 마감일(시간) 소인분, 전자우편은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등기) 접수처: 기상청 관측기반국 채용담당자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기상청)

 

 

6. 제출서류(붙임)
가. 원서접수기간 제출 서류(목록)

연번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고

1

(공통)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1

붙임 참조

2

(공통) 응시원서 (자필 서명 필수)

1

[서식1] 사용

3

(공통)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2] 사용

4

(공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3] 사용

5

(공통)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4] 사용

6

(공통)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7

(공통)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


8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1


9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1


9-1

(해당자에 한함)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 후 즉시 발급(해당기관 홈페이지 참조)

1


9-2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청 발급

1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원서접수 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집계로 고정하여 제출(스템플러 사용금지)


나. 최종(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신원조사 의뢰용)
○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신원진술서(약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누리집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관측기반국(042- 481- 7332, 043- 711- 0230)으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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