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측기반국(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기상청(관측기반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관측기반국장
1. 채용 내용
채용분야 |
담당 업무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조리원 |
〇식당 조리업무(음식 조리 및 메뉴 관리) 〇 식재료 선정·발주 및 검사·검수 〇 조리·급식 기구 및 소모품 유지관리 〇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
1명 |
계약일 ~ 정년 (만65세) |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오창) |
※ 채용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추진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출원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출원한 것으로 봄
2. 근무 조건
○ 계약기간: 계약일 ~ 정년(만 65세) (수습 3개월)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08:00 ~ 17:00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수: (시급제) 약 월 220~230만원(세금 공제 전 금액, 식대 포함)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각종 수당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근무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72)
3. 지원 자격
가. 기본 요건
○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단, 정년(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적격 판정을 받은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 15조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나. 우대조건(가점): 서류 전형 시에만 적용
○ (자격증)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경력) 집단급식소(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서 ‘조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조리업무 근무경력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응시 자격요건‧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 학위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자격증만 인정하며, 동일 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한식, 중식, 일식, 양식 - 조리기능장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조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우대조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사항에 대한경력 또는 재직증명서(근무기관,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를 제출하여아 함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국민연금 가입자용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서 등) 1부 및 소득금액증명서1부 필수 제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는 해당 경력 불인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 기 타 】 ▪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이력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요건, 우대요건으로 인정됨)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3배수 이하 : 소극적 전형/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 :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 5배수 선발
○ 전형기준(평정요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및 우대조건(자격증, 경력)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실기전형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조리실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시간: 15분 이내, 실기시간: 20~30분 이내/1인)
- 5개 평가항목(면접) 및 3개 평가항목(실기)에 대해 상ㆍ중ㆍ하로 심사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를 선발
[ 동점처리 기준 ] ‘상’이 많은 대상자를, ‘상’이 같은 경우 ‘중’이 많은 대상자를 선순위자로 선발 |
- (불합격 기준) 한 심산위원이라도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같은 평정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 평정요소
- (면접) ①업무수행 적합성, ②직무관련 지식과 응용능력, ③책임감 및 성실성, ④의사소통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동료 직원과의 협업의식
- (실기) ①위생상태ㆍ정리정돈, ②조리기술ㆍ안전관리, ③완성품 평가
5. 채용 일정 및 원서접수 방법
가. 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실기심사 |
면접 합격자 발표 |
‘23. 6.16.(금)~ 7.3.(월) 18:00 |
6.28.(수)~ 7.3.(월) 18:00 |
7.7.(금) 오전 |
7.11.(화) 14:00 |
7.14(금) 오후 |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 |
기상청 홈페이지 |
국가기상슈퍼 컴퓨터센터 (강의실/조리실) |
기상청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6. 28.(수) ~ 7. 3.(월) 09:00 ~ 18:00
○ 접수방밥: 접수 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leejh01@ korea.kr)으로 접수
※ 등기우편은 마감일(시간) 소인분, 전자우편은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등기) 접수처: 기상청 관측기반국 채용담당자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기상청)
6. 제출서류(붙임)
가. 원서접수기간 제출 서류(목록)
연번 |
제 출 서 류 명 |
수량 |
비고 |
1 |
(공통)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1 |
붙임 참조 |
2 |
(공통) 응시원서 (자필 서명 필수) |
1 |
[서식1] 사용 |
3 |
(공통)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자필 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2] 사용 |
4 |
(공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3] 사용 |
5 |
(공통)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4] 사용 |
6 |
(공통)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 |
|
7 |
(공통)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1 |
|
8 |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
각 1 |
|
9 |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
1부 |
|
9-1 |
(해당자에 한함)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 후 즉시 발급(해당기관 홈페이지 참조) |
1부 |
|
9-2 |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증명서 ※ 국세청 발급 |
1부 |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원서접수 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집계로 고정하여 제출(스템플러 사용금지)
나. 최종(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신원조사 의뢰용)
○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신원진술서(약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누리집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관측기반국(042- 481- 7332, 043- 711- 0230)으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