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3회 수치모델링센터 공무직 근로자 채용 재공고
2023년도 제3회 수치모델링센터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2023년 7월 24일
수치모델링센터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
고용 형태 |
예정 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담 당 업 무 |
|
A |
지역모델 개선연구 |
연구원 (나) |
공무직 근로자 |
1인 |
수치자료응용과 (대전) |
• 지역모델 예측성 진단 및 개선 연구 |
* 연구원(나): 석사급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출원한 자는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출원한 것으로 봄
2. 근무조건
채용분야 |
근무기간 |
보수체계 |
보수 |
근무시간 |
|
A |
지역모델 개선 연구 |
채용일 ~정년(60세) |
연봉제 |
약29,969천원 ~84,734천원/년 |
- 평일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
※ 공무직 근로자는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 포함 금액임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업무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공통응시자격 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단,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
채용 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
A |
지역모델 개선 연구 |
연구원 (나) |
1인 |
수치자료응용과 (대전) |
관련 학과 |
ㅇ 대기과학, 기상학, 천문학, 물리학, 수학, 환경학, 환경공학, 지구과학, 통계학, 해양과학, 전산학, 컴퓨터학(공학) |
학위 |
ㅇ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우대 요건 |
ㅇ (경력) 자료동화시스템 개발 분야 또는 관측자료 활용 분야 또는 수치예보모델 개발 분야 경력 ㅇ (연구실적) 자료동화시스템 개발 분야 또는 관측자료 활용 분야 또는 수치예보모델 개발 분야의 SCIE 및 등재지 논문 ※ 최근 3년 이내(‘20.8.5.~’23.8.4.) 연구실적에 한함 |
다.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응시자격요건(학위 등)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3.8.31.)이 기준이며,우대요건(연구경력, 연구실적)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23.8.4.)을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 관련 ‘관련학과’의 범위 】 ▪학위증명서에 기재된 전공 또는 학과명이 응시자격요건 상의 관련학과로 판단이 모호할 경우발급기관으로부터 관련학과(동일계통)임을 확인받은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직 여부 또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대표자 직인, 연락처 포함)이정확히명시되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담당업무를상세히 기재, 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는 해당 경력 불인정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비례하여 경력 산정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 폐업한 기관의 경우 보완서류 제출 시,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③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모두 필수 제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을 말함
【 연구경력의 범위 】 ▪ ‘연구경력’은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수치예보모델 개발 분야 등 경력을 의미함 - 연구경력의 증빙을 위한 경력요건 양식의 서류 제출 - 연구경력 자료 제출 시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미기재 또는 해당분야 경력 없을 시에는 인정하지 않음
【 연구실적의 범위 】 ▪수치예보모델 개발 분야 등 연구실적은 최근 3년 이내(‘20.8.5.~’23.8.4.)SCIE, 등재지에제1저자, 교신저자,제2저자로게재된 논문 실적임 ▪연구실적은원서접수 마감일까지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됨 ▪ 증빙자료로 게재된 논문 제출시, 학위 논문의 표지, 제목·저자 등이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논문 목차 페이지를 발췌하여 제출
【 자격증의 범위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4. 심사 및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별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의 경우, 합격 처리
❍단, 직무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초과인 경우「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 3배수 이하: 소극적 전형,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 기준(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연구경력, 연구실적
[채용분야별 연구경력 및 연구실적 인정범위]
채용분야 |
연구경력 |
연구실적 |
|
A |
지역모델 개선 연구 |
① 자료동화시스템 개발 분야 경력 또는 ② 관측자료 활용 분야 경력 또는 ③ 수치예보모델 개발 분야 경력 |
① 자료동화시스템 개발 분야 실적 또는 ② 관측자료 활용 분야 실적 또는 ③ 수치예보모델 개발 분야 실적 |
※ 연구경력 및 연구실적은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가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간: 20분 이내/1인
※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방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7.24.(월) ~8.4.(금) |
8.1.(화) ~8.4.(금) 18:00 |
8.23.(수) |
8.31.(목) |
9.11.(월) |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
담당자 E-mail |
기상청 홈페이지 |
정부대전청사 회의실 |
기상청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 8. 1.(화)~8. 4.(금) 18:00까지
❍접수방법: 전자우편(bulgeon @ 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및 응시번호 메일로 회신)
※파일제목은“응시원서_채용분야(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_지역모델 개선 연구(홍길동))
※ e-mail 제출 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필히 제출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7.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연번 |
제출 서류명 |
비고 |
1 |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
2 |
응시원서 |
필수제출 [서식 1]사용 |
3 |
자기소개서 |
필수제출 [서식 2]사용 |
4 |
직무수행계획서 |
필수제출 [서식 3] 사용 |
5 |
연구(직무)실적 내역서 |
해당자만 제출 [서식 4] 사용 |
6 |
학위증명서(응시요건 및 최종학위 증명서) |
필수제출 |
7 |
재직․경력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8 |
자격증 |
해당자만 제출 |
9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남자의 경우 필수제출 |
10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
필수제출 [서식 5] 사용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전 6개월 이후(2023.1.25.~)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제출서류의 응시번호는 수치모델링센터 담당자가 기재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8.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및 면접 시 허위 답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기상행정 누리집>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수치모델링센터 채용담당자로 문의(042. 481. 7515)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6]를 작성하여 전자우편(bulgeon @ korea.kr)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