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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대전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3/09/06 조회수 1663

 

대전지방기상청 공고 제2023-20호

대전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공고

 

대전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대전지방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선발 예정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기간제근로자

(기상관측보조원)

1

홍성기상대

(충청남도 홍성군)

관할 지역 기상 관측


2. 근무조건
가. 신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나. 채용부서/근무지 : 홍성기상대/홍성기상대(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350)
다. 계약기간 : 2023년 11월 1일~ 2024년 10월 31일(12개월)
※ 휴직자의 복직 시 계약이 조기 종료되거나, 휴직 연장 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음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라. 근무형태 : 4인 2교대 8일 주기(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비번-비번-비번)
※ 8주 주기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무형태는 기상청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구분

근무시간

근무일

  1. 주간 : 08:00 ~ 20:00 (12시간)
  2. 야간 : 20:00 익일 08:00 (12시간)

휴무일

  1. 야간 종료 당일 08:00 익일 08:00

비번일

  1. 휴무가 아닌 날/다음 주간 근무일 08:00까지

마. 보수 : 약 2,186,060원(월급제/기본급+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 야간수당,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바. 후생복지 :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
※ 공무직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의 경우 「기상청 공무직 등 인사관리규정」 제53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채용결격사유) ]




15(채용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응시자격 요건

학위

- 기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기상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또는 기상예보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

교육

- 기상청(또는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기상관측 관련교육 40시간 이상수료한 자

[관련교육]기상청 나라배움터(http://kma.nhi.go.kr) 사이버 교육 포함

연번

과정명

모바일

교육대상

인정시간

비고

1

기상관측장비1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2

기상관측장비2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3

대기관측 및 실습1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4

대기관측 및 실습2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 응시자격요건(학위, 자격증, 교육)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학위, 자격증, 교육 중 해당되는 항목 1개만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자격증 소지 및 교육 수료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2023.9.18.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 희망자가 ‘기상청 나라배움터’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나라배움터 관리자의 별도 조치가 필요,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나라배움터 회원가입 후 대전지방기상청 교육담당자에게 연락
※ 교육수료증은 교육 수강 완료 후 익일 발급됨
※ 대전지방기상청 담당자 연락처 : 042-363-3503
다. 우대조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우대조건

학위

- 기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학위)

[관련학과]기상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자격증

- 기상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자격증)
[관련자격증]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경력

- 기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자 : 최대 2,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직무분야]기상청, 기상사업자, 기상업무 관련 공공기관

○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 해당사항 없음

○ 우대조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원서접수 마감일(2023.9.18.)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우대조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2023.9.18.)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우대조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우대조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oo/ 기상관측보조원 / 관할지역 기상관측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종은 필수 제출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심사요소: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조건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① 전문적 능력, ② 공무수행 소양, ③ 업무수행 태도, ④ 채용분야의 적합성, ⑤ 채용업무의 수행성
- 평가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3.9.6.()

~’23.9.18.()

‘23.9.11.()

~’23.9.18.()

‘23.10.6.()

‘23.10.12.()

장소:대전지방기상청

‘23.10.20.()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9. 11.(월) 09:00 ~ 2023. 9. 18.(월)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이메일(aop9417@ korea.kr) 접수
- 우편접수 : (우편번호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채용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2023.9.18.(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기간제 응시원서’ 기재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기간제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접수 마감시간(2023.9.18.(월)) 18:00)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응시내역은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예정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응시원서 [붙임1] 서식

1

필수

제출

2

자기소개서 [붙임2] 서식

1

3

직무수행계획서 [붙임3] 서식

1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4] 서식

1

5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6

응시요건 및 우대조건과 관련된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

해당자

제출

7

응시요건 및 우대조건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1

8

응시요건과 관련된 교육수료증

1

9

우대조건과 관련된 경력(재직) 증명서

1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바.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사.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차순위자 추가합격 가능
자. 채용 계약 후 최초 근무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근무기간이 적용되며,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차. 기타 사항은 대전지방기상청 채용 담당(042-363-3503) 연락처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나.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5]를 작성, 전자우편(aop9417@ korea.kr), 팩스(042-862-8144)를 통해 신청
마.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예비 합격자의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10.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 부서

선발예정인원

기간제근로자

(기상관측보조원)

대전지방기상청 홍성기상대

1



주요업무

관할구역 관측업무 수행

일기상통계표 생산에 관한 사항

자동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MQC)

CCTV를 통한 내부, 외부 출입자 현황 파악

정보보안 업무 지원(현업실, PC지키미 등)

- (공통사항)기타 채용권자 및 사용부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 이행



필요역량

(공통 역량) 직업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직무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문제해결력·관계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전문성, 전략적·논리적 사고력



필요지식

기상관측에 대한 전문 지식

기상관측장비 원리 및 관측자료에 대한 전문 지식

실시간 기상관측자료 처리 관련 지식

관측자료 전송 체계 관련 지식

기상현상 발생 메커니즘 관련 지식



응시

자격

요건

(1개이상 충족)

학위

기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 학과]기상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산업공학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 또는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교육

기상청(또는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기상관측 관련교육 40시간 이상 수료한 자

[관련 교육]기상청 나라배움터(http://kma.nhi.go.kr) 사이버 교육 포함


연번

과정명

모바일

교육대상

인정시간

비고

1

기상관측장비1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2

기상관측장비2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3

대기관측 및 실습1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4

대기관측 및 실습2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우대조건

기상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학위)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기상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외 자격증)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기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기상청, 기상사업자, 기상업무 관련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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