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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기상지청 공무직 근로자(경비원, 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청주지청 등록부서 : 관측예보과 2024/10/07 조회수 772

청주기상지청 공무직 근로자(경비원, 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청주기상지청 공무직 근로자(경비원, 시설물청소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0월 7일

청주기상지청장

1. 채용 내용

구분

고용형태

(채용직종)

채용

인원

채용부서

(근무지)

담당업무

2025-

공무직근로자

(경비원)

1

관측

예보과

(청주기상지청)

청사 시설 경비업무

- 청사 내부 및 외부 순찰

- 경비구역 내 시설 보안 유지

- 출입관리 및 차량통제

- 건물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 시설물 외부 환경관리

2025-

공무직근로자

(시설물청소원)

1

청사 내·외부 청소업무

- 청사 내외부 청소, 환경미화, 위생관리폐기물 처리 등

- 청사주변, 화단 등 잡초제거, 실내 수목관리

- 특별업무 지원(실내소독, 수목소독, 제초작업,외벽청소 등) 및 기타 청소 업무

※ 응시자는 채용 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 가능, 교차지원 불가


2. 근무 조건
가. 계약기간: 채용일(2025. 1. 1.) ~ 정년(65세)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나. 근무지: 청주기상지청(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76)
다. 근무시간 및 보수

구분

채용

직종

근무시간

예상 보수

비고

2025-

경비원

교대근무(12교대)

-평일공휴일: 18:00~익일09:00(휴게시간 3시간 포함)

-일요일: 09:00~익일09:00(휴게시간 5시간 포함)

시급 10,100

(소정근로시간:

213시간/)

※ 식비 포함,

4대보험 가입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기타 수당 별도 지급

(요건 충족시)

2025-

시설물

청소원

5일 근무, 7시간

- 07:00~15: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 가능

시급 10,100

(소정근로시간:

183시간/)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정년(65세)에 미만인 자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5(채용결격 사유)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경력 또는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구분

주요내용

2025-

우대

요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경비업무실무 경력있는 자(1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025-

우대

요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환경미화업무 실무 경력이 있는 자(1년 이상)

가산

요건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등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야간근무 수행 직종(2025-가)은 최종합격자 결정전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건강진단 소요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
※ 우대요건은 서류단계에서만 적용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주요업무 관련 경력을 의미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각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자격증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자격증만 인정(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 인정)


가산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만점의 3% 가점 부여, 배점 외 가산점 부여)/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배점 외 가산점 부여)/취업대상증명서(보훈청)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9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가산요건)은 각각 합산하여 적용하되,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응시인원 3배수 이하, 소극적 전형)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종합 판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3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전형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및 우대조건(자격증, 경력)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심사: 면접전형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시간: 개인별 10분 이내)

[평정기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직무 관련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합격자 결정 방법
 -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해 ‘상-중-하’로 평정, 전체 심사위원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선정
  ※동점일 경우 ‘중’의 개수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2인)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2인)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심사

면접

합격자 발표

‘24.10.7.(월)∼

10.24.(목)

10.21.(월)∼

10.24.(목) 18:00

11.1.(금) 14:00

(예정)

11.13.(수) 14:00

(예정)

11. 20.(수)

14:00 이후 (예정)

기상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채용담당자

이메일

기상청 홈페이지

면접장소

(청주기상지청)

기상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행정누리집에 공고
※ 면접전형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임용 포기 등으로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면접전형 ‘차 순위자’를 임용 할 수 있음
※ 임용 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합격자에 한해 학력 진위여부 조회 확인 등의 절차가 있으며, 해당 과정 통과자에 한해 신원조사 의뢰(신원조회: 약 3~4주 소요, 추가서류 제출 있음)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완료 후 채용 결정, 이상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2024. 10. 21.(월) ~ 10. 24.(목) 18:00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택배불가) 또는 e-mail(yungnami@ korea.kr) 접수

 ※ 우편접수: (우편번호 2858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76 청주기상지청 채용담당자,
                 우편 겉봉투에 응시원서 게재, 접수확인 문자 전송
 ※ 전자메일접수: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제목: 응시원서_성명/확장자: hwp, pdf 등),
                     접수확인 메일 발송
 ※ 마감시간(10.24. 18시)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다. 접수결과, 채용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 이때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7. 제출서류

연번

구분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고

1

필수

응시원서

※ 반드시 자필 서명

1

붙임 [서식1]

2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 반드시 자필 서명

1

붙임 [서식2]

3

직무수행계획서(A4 2매 이내)

※ 반드시 자필 서명

1

붙임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1

붙임 [서식4]

5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남자만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1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1

붙임 [서식5]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

붙임 [서식6]

8

해당자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

1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단, 제출서류에 임의적 조치(삭제, 일부가림 등) 금지. 단,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 6자리는 마스킹 처리(예: 000000-0××××××)
※ 서류에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전자메일 접수시 자필서명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 제출서류의 응시번호는 미기재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기상청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음
마.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
사.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아.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자. 채용 계약 후 최초 근무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근무기간이 적용되며,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차. 기타 사항은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채용담당(☎ 043-901-7002) 연락처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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