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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1회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기상해설사)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광주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1/07/21 조회수 1323

 

2021년 제1회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기상해설사) 채용 공고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기상해설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광주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 채용인원: 1명(기상해설사/공무직근로자)
❍ 근무기간: 계약체결일 ~ 정년(만 60세)
❍ 담당업무
- 광주지방기상청 기상홍보관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기상기후과학 교육·견학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
- 기상기후사진 전시 계획 수립 및 운영
- 기상기후업무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 기후변화 이해확산 업무 및 기상기후서비스 업무 지원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계약체결일 ~ 정년(만 60세) (수습 3개월)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시간: 주 5일, 월요일~금요일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근무지: 광주지방기상청(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71)
❍ 보수: 약 212만원(기본급 및 식대포함), 시간외근무시(초과) 수당 별도지급
❍ 후생복지: 4대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수당(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3. 지원자격
❍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2003.12.31.이전 출생자), 다만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함)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원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 학사학위(4년제) 이상(졸업증명서 제출)
우대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

구분

평가 기준

점수

우대

요건

1. 대기과학 관련 대학 졸업자

대기과학 관련 분야: 기상학, 환경학, 지구과학,지질학, 해양학, 천문학, 지리학

3

2. 기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3

3.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3

4.홍보(체험)관 해설업무 근무 경력자(경력증명서 제출)

6개월 이상

1

※ 관련 학과, 관련 자격증은 위 명시된 자격증에 한함
※ 기상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 시 3점 반영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 시 3점 반영
※ 우대요건은 서류심사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등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을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조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 판단을 위해 가급적 상세히 

   기재함(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포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홍보관(체험관) 해설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 00해설사 / 홍보관(체험관) 업무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붙임6) 경력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아 응시자가 작성(발급자 필수 기재)하며, 근무기관 경력증명서와 응시자가 작성한 (붙임6)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 함

기 타

우대조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1.8.5.)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가산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하며 가산점은 총점의 10%를 넘지 못함
-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증명서에 따름)
‣ 취업대상자의 범위:「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해당하는 자

가산요건은 증명서 제출 시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사항만 인정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4.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응시자격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를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5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전형평가요소: ①필수서류, ②우대요건, ③가산요건


2차 면접전형
- 기본소양+전문지식(프레젠테이션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등 당해 직무수행

  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결정 방법
‣ (평가요소) ①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평가를 위해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며,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e-mail로 개별 통지 예정(붙임7 참조)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10분 이내 질의‧응답하고, 프레젠테이션은 붙임7에 따라 5분

  이내 발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만약‘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요소 중‘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항목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함‘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항목의 평가 결과도 동일할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 공고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1. 7. 21.()

~8. 2.()

’21. 8. 2.()

~8. 5.() 18:00

’21. 8. 13.()

’21. 8. 19.()

 

장소: 광주지방기상청

’21. 8. 31.()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1. 8. 2.(월) ~ 8. 5.(목) 18:00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kdh2625@korea.kr)으로만 접수/담당자 062-720-0222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마감일 2021. 8. 5.(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전자우편 접수 시 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홍길동))하며, 파일은 하나의 파일로 제출

   (확장자: hwp, pdf 등)
❍ 전자우편 접수 후 응시표는 응시자에게 개별 문자 또는 이메일 전송 예정


7. 제출서류(붙임)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지정 서식(붙임1 참조)
❍ 학사학위 이상 졸업증명서(필수제출)
❍ 응시원서: 지정 서식(붙임2 참조)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지정 서식(붙임3 참조)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지정 서식(붙임4 참조)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지정 서식(붙임5 참조)
❍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제출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

   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되어 3개월간의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채용·인사)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3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62-720-0222)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본 채용은 전자우편을 통한 원서접수로 채용서류 반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보관기간 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추후 삭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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