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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재공고(노무행정)(마감일자:2019.5.27.)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19/05/16 조회수 10130

2019년도 제1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재공고(노무행정)


2019년도 제1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9년 5월 16일

기  상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예정 업무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

예정

인원

임용예정부서

(근무지)

담당예정 업무

노무행정

(I)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고용노동)

1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서울시)

비공무원 노무관리

비공무원 관리규정 운영 등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가. 기본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9. 6. 19.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행정주사(일반임기제)’는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직무분야 관련 응시자격요건: 9. 직무기술서 참조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9.6.19.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oo과/ 연구원/ 지진원 분석연구

  ** 개인사업 경력 증명 시 제출(폐업사실증명원: 폐업된 사업장, 사업자증명원: 현재 사업장)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학위의 범위 ]

  ▪ ‘학위’의 ‘관련분야’ 해당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경력의 계산, 관련분야 학위,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19.5.27.)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가점)은 원서접수 마감일(2019.5.27.)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15.1.1. 이후 실시된 시험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증․경력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직무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3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시/직무기술서상 우대요건 참조)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경력, 학위, 자격증, 한국사(가점)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구분

방법

프리젠테이션

(10분 이내)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 등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10분이내 발표

개별 면접

(40분 이내)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하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처리 하고,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9. 5. 23.(목) ~ 2019. 5. 27.(월)

 ※ 접수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제외)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나. 접수처/방법: 기상청 운영지원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 송부 예정

 ※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우 07062)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2-2181-0345, 0341)

 ※ 우편접수는 2019. 5. 27.(월)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에 한함

  - 우편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다. 응시자 제출서류: 〔붙임〕응시자제출서류 참조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6. 5.(수) 

나. 면접시험: 2019. 6. 12.(수) ~ 6. 19.(수) 기간 중

 ○ 시간 및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19. 7. 8.(월)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채용․인사」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임용기간 및 보수 등


가.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 2년

나.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한계액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일반임기제 6(행정주사)

69,625천원

35,079천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하여야 함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home/index.jsp)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 가능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5, 0341)로 문의 요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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