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회 예보국 공무직 근로자 채용 재공고
2021년도 제2회 예보국 공무직 근로자 채용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기상청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자격조건 | 근무예정 지역 | 모집 인원 |
태풍예보지원기술개발 (A) | ⦁수치모델 기반 태풍 예보지원 시스템 검증 및 개선 ⦁태풍중심분석 지원 | ㅇ 대기과학, 기상학, 물리학, 수학, 환경학, 환경공학, 지구과학, 통계학, 해양과학, 인공지능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ㅇ 우대조건 - 기상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상기사, 기상예보기술사) - 정보통신관련 자격증 소지자 (정보처리기능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사) - 응시자격 관련학 박사학위 소지자 | 국가태풍센터 (제주) | 1명 |
태풍국제업무지원 (B) | ⦁국가태풍센터 국제업무 지원 - 태풍위원회 국제협력 업무 지원 - 양자간 국제협력 업무 지원 | ㅇ 아래 2가지 요건 모두 충족자 - 대기과학, 기상학, 해양과학, 지구과학, 영어영문학 학사 이상 - 어학성적 기준 이상인자 . 토익 700점 이상, 텝스 340점 이상, 지텔프 Level 2(65점 이상) ※ 유효기간 이내 성적에 한함 ㅇ 우대조건 - 국제협력업무 유경험자 | 국가태풍센터 (제주) | 1명 |
영향예보생산기술지원 (C) | ⦁기상재해 피해·취약성·노출 자료 수집·관리 및 분석 ⦁영향예보 연구개발 수행 ⦁영향예보 검증 및 평가 지원 | ㅇ 대기과학, 기상학, 물리학, 통계학, 지구과학, 전산학, 수문학, 방재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ㅇ 우대조건 - 기상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상기사, 기상예보기술사) - 정보통신관련 자격증 소지자 (정보처리기능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사) | 영향예보추진팀 (서울) | 1명 |
2. 근무조건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휴게시간 12:00~13:00)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 고용형태 | 근무기간 | 보수 |
태풍예보지원 기술개발(A) | 공무직 (연구원) | 무기계약직 | 계약체결일 ~ 정년(만 60세) | 월 약 2,027,600원 |
태풍국제업무 지원(B) | 공무직 (연구원) | 무기계약직 | 계약체결일 ~ 정년(만 60세) | 월 약 1,994,320원 |
영향예보 생산기술 지원(C) | 공무직 (연구원) | 무기계약직 | 계약체결일 ~ 정년(만 60세) | 월 약 2,041,840원 |
※ 식비 포함(월 14만원)
※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초과근무 시 별도 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
3. 지원자격
가. 공통 자격요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우대요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가점) 및
장애인(3%가점)
나. 응시 자격요건 : [붙임 1] 참조
【 공 통 】 ▪응시자는 채용 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채용 분야 간 교차지원 불가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 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의미함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 타 】 ▪영어성적은 점수가 발표된 시험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유효기간내 성적이어야 함 ▪우대요건의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단, 직무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 10배수 초과는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태풍예보지원 기술개발(A):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박사학위
- 태풍국제업무지원(B):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근무경력
- 영향예보 생산기술 지원(C):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가점) 및 장애인
(3%가점)은 해당 가산점을 부여함
❍응시인원별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1.4.27.(화) ~5.7.(금) | ’21.5.3.(월) ~5.7.(금) 18:00 | ’21.5.18.(화) | ’21.6.2.(수) | ’21.6.9.(수)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1. 5. 3.(월) ~ 5. 7.(금) 18:00까지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관련서류 전자우편(kaya92@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파일의 경우 하나의 파일로 제출(확장자: hwp, pdf 등)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채용분야_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_태풍예보지원 기술개발(A)_홍길동.hwp))
※ 접수확인 메일 발송
7. 제출서류 [붙임2]
가. 원서 접수기간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어학성적 증명서 1부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예정증명서 1부(응시요건 확인 이외의 서류는 시험위원 제척을 위해서만 활용)
※ 학위예정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 사본(해당자)
❍취업지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 제출서류에 임의적 조치(삭제, 일부가림 등) 금지
8.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
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예보국 예보정책과(☎ 02-2181-0495)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간 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