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국립기상과학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국립기상과학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9월 30일
국립기상과학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예정 업무
응시 코드 |
임용예정 직급(분야) |
선발예정인원 |
임용 기간 |
임용예정부서(근무지) |
담당예정 업무 |
항공조종 -1(A) |
전문임기제 가급 (기상관측 항공기 조종) |
1명 |
2022.1.~ 2024.5.31. |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 (김포공항) |
○ 기상관측 항공기 조종 및 운항업무 총괄 ○ 위험기상 관측, 인공강우 실험 등 관측비행 수행 ※ 운항지역: 우리나라 공역(KADIZ) 및 국외 (태풍국제공동관측 등 수행) ○ 임무별(위험기상 관측, 인공강우 실험 등) 관측전략 수립 및 비행 검토 ○조종사 자격유지 관리(선임교관), 안전교육 및 훈련일정 총괄 ○항공기 운항 감항성 유지 및 운항교범 관리 총괄 |
항공조종 -2(B) |
전문임기제 나급 (기상관측항공기 조종) |
1명 |
2022.1.~ 2024.5.31. |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 (김포공항) |
○ 기상관측 항공기 조종 및 운항업무 ○위험기상 관측, 인공강우 실험 등 관측비행 수행 ※ 운항지역: 우리나라 공역(KADIZ) 및 국외(태풍국제공동관측 등 수행) ○항공기 운항 감항성 유지 및 운항교범 관리 실무 |
항공정비 (C) |
전문임기제 나급 (기상관측항공기 정비) |
2명 |
2022.1.~ 2024.5.31. |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 (김포공항) |
○기상관측 항공기 기체 및 전기・통신 등 정비 ○정비계획(상시, 계획, 중정비) 수립, 시행 및 관리 감독 ○ 확인정비사(항공안전법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 ○ 정비교범 관리 및 개선 ○ 감항검사, 수리・개조 검사, 무선국 관리, 제작사 협업 및 비상대응 ○ 정비 부품·기자재 관리 및 연료 보급・관리 등 |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가능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237호, 2021.6.8.)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614호, 2021.4.6.)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05호, 2020.10.21.)
○ 「항공안전법」 (법률 제17613호, 2021.6.9.)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요건 (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요건(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응시코드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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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조종-1(A) |
자격 및 경력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비행기/육상다발) 증명을 받은 자 2. 계기비행증명(비행기)을 보유한 자 3. 총 비행시간 1,500시간(비행기) 이상이고, 육상다발 비행시간 250시간 이상보유한 자 4. 보유기종(KingAir350) 조종 경력이 아래 요건 모두 총족한 자 · 비행시간 500시간 이상(미국연방항공청(FAA)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KingAir350 기종 과정을 수료한 경우, 450시간 이상)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90일 이내 이륙 및 착륙 각각 3회 이상(야간비행1회의 이륙 및 착륙 포함) 5. 선임 조종교육증명(비행기/육상다발)을 보유한 자 6.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종을 받은 자 7. 항공영어구술능력 4등급 이상인 자 |
우대요건 |
○ KingAir350기종 비행시간(시간별 차등우대, 최대 500시간) ※ 응시자격 요건을 제외한 비행시간 대상 ○ KingAir350 조종교육 교관 비행시간(시간별 차등우대, 최대 100시간) |
|
항공조종-2(B) |
자격 및 경력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비행기/육상다발) 증명을 받은 자 2. 계기비행증명(비행기)을 보유한 자 3. 총 비행시간 1,500시간(비행기) 이상이고, 육상다발 비행시간 250시간 이상보유한 자 4. 보유기종(KingAir350) 조종 경력이 아래 요건 모두 총족한 자 · 비행시간 200시간 이상(미국연방항공청(FAA)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KingAir350기종 과정을 수료한 경우, 150시간 이상)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90일 이내 이륙 및 착륙 각각 3회 이상(야간비행 1회의 이륙 및 착륙 포함) 5.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종을 받은 자 6. 항공영어구술능력 4등급 이상인 자 |
우대요건 |
○ KingAir350 기종 비행시간(시간별 차등우대, 최대 200시간) ※ 응시자격 요건을 제외한 비행시간 대상 ○ 조종사 한정 자격 보유 건수(건 별 차등우대, 최대 5건, 기종 한정, 교육증명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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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C) |
자격 및 경력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항공정비사(비행기) 자격증 소지자 2. 전자・전기・계기 한정자격소지자 3. 항공기(비행기 한함) 정비경력이 9년 이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보유기종(KingAir350) 정비교육 이수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24개월 이내 6개월 이상 항공기(비행기) 정비경력유지 |
우대요건 |
○ 항공기(비행기) 정비경력(기간별 차등우대, 최대 5년) ※ 응시자격 요건을 제외한 항공기(비행기) 정비경력 대상 ○ KingAir350기종 정비경력(기간별 차등우대, 최대 24개월) |
다. 유의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소지 여부 등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으로 판단함 ▪추후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합격의 취소와 향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 경력인정 기준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서류전형시 경력 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 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 원서 접수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외에, 서류전형 합격 후면접시험 응시자를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득실 증명, 확인하는 절차 있음 |
【 자격증의 범위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인정하지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 기타 】 ▪ 우대요건은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10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정성·정량평가하여 3배수로, 10배수 초과 시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기준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 응시인원별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 처리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
방법 |
개별 면접 (30분 이내)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자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시험일정
구분 |
일시 |
내용 |
시험공고 |
‘21. 9. 30.(목) ~ ’21. 10. 12.(화) |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인사혁신처) |
응시원서접수 |
‘21. 9. 30.(목) ~ ’21. 10. 12.(화) |
◦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 등기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1. 11. 3.(수) |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1. 11.16.~11.18. 기간 중 |
◦ 국립기상과학원 1층 면접시험장 |
최종합격자 발표 |
‘21. 12. 3.(금) |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일정이 변경된 경우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2021.9.30.(목)~2021.10.12.(화), 18:00(마감일 소인분 기준)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전까지 문자 메시지로 개별통보
○ 등기우편접수 주소: (우)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서호동)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 등기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
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1. 12. 3.(최종합격자발표 예정일) ~ ’22. 1. 2.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ms.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7.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
▣ 원서접수 시 아래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연번 |
제 출 서 류 명 |
수량 |
비고 |
1 |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1 |
별지서식 제1호 |
2 |
응시원서 (10,000원 상당 전자정부수입인지 부착) |
1 |
별지서식 제2호 |
3 |
이력서 |
1 |
별지서식 제3호 |
4 |
자기소개서 |
1 |
별지서식 제4호 /A4 2매 이내 |
5 |
직무수행계획서 |
1 |
별지서식 제5호 /A4 2매 이내 |
6 |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 |
|
7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
1 |
별지서식 제6호 |
8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
1 |
별지서식 제7호 |
9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증빙서류 |
1 |
별지서식 제8호 |
※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제출서류의 응시번호는 담당자 기재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예정일: 2022년 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2022.1.임용일 ~ 2024.5.31.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연봉 상‧하한액]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전문임기제 가급 |
- |
61,684천원 |
전문임기제 나급 |
76,686천원 |
51,098천원 |
※ 연봉한계액은 ’21년 보수규정에 따른 금액이며 기타 수당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가능. 단, 동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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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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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064-780-6517)로 문의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