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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국립기상과학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국립기상과학원 2021/09/30 조회수 1299

2021년도 제1회 국립기상과학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국립기상과학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9월 30일

국립기상과학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예정 업무

응시

코드

임용예정

직급(분야)

선발예정인원

임용

기간

임용예정부서(근무지)

담당예정 업무

항공조종 -1(A)

전문임기제 가급

(기상관측 항공기 조종)

1

2022.1.~

2024.5.31.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

(김포공항)

기상관측 항공기 조종 및 운항업무 총괄

위험기상 관측, 인공강우 실험 등 관측비행 수행

운항지역: 우리나라 공역(KADIZ) 및 국외

  (태풍국제공동관측 등 수행)

임무별(위험기상 관측, 인공강우 실험 등) 관측전략 수립 및 비행 검토

조종사 자격유지 관리(선임교관), 안전교육 및 훈련일정 총괄

항공기 운항 감항성 유지 및 운항교범 관리 총괄

항공조종 -2(B)

전문임기제 나급

(기상관측항공기 조종)

1

2022.1.~

2024.5.31.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

(김포공항)

기상관측 항공기 조종 및 운항업무

위험기상 관측, 인공강우 실험 등 관측비행 수행

운항지역: 우리나라 공역(KADIZ) 및 국외(태풍국제공동관측 등 수행)

항공기 운항 감항성 유지 및 운항교범 관리 실무

항공정비 (C)

전문임기제 나급

(기상관측항공기 정비)

2

2022.1.~

2024.5.31.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

(김포공항)

기상관측 항공기 기체 및 전기통신 등 정비

정비계획(상시, 계획, 중정비) 수립, 시행 및 관리 감독

확인정비사(항공안전법 제32(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

정비교범 관리 및 개선

감항검사, 수리개조 검사, 무선국 관리, 제작사 협업 및 비상대응

정비 부품·기자재 관리 및 연료 보급관리 등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가능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237호, 2021.6.8.)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614호, 2021.4.6.)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05호, 2020.10.21.)
○ 「항공안전법」 (법률 제17613호, 2021.6.9.)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요건 (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요건(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응시코드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항공조종-1(A)

자격 및 경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비행기/육상다발) 증명을 받은 자

2. 계기비행증명(비행기)을 보유한 자

3. 총 비행시간 1,500시간(비행기) 이상이고, 육상다발 비행시간 250시간 이상보유한 자

4. 보유기종(KingAir350) 조종 경력이 아래 요건 모두 총족한 자

· 비행시간 500시간 이상(미국연방항공청(FAA)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KingAir350 기종 과정을 수료한 경우, 450시간 이상)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90일 이내 이륙 및 착륙 각각 3회 이상(야간비행1회의 이륙 및 착륙 포함)

5. 선임 조종교육증명(비행기/육상다발)을 보유한 자

6.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종을 받은 자

7. 항공영어구술능력 4등급 이상인 자

우대요건

KingAir350기종 비행시간(시간별 차등우대, 최대 500시간)

응시자격 요건을 제외한 비행시간 대상

KingAir350 조종교육 교관 비행시간(시간별 차등우대, 최대 100시간)

     항공조종-2(B)

자격 및 경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비행기/육상다발) 증명을 받은 자

2. 계기비행증명(비행기)을 보유한 자

3. 총 비행시간 1,500시간(비행기) 이상이고, 육상다발 비행시간 250시간 이상보유한 자

4. 보유기종(KingAir350) 조종 경력이 아래 요건 모두 총족한 자

· 비행시간 200시간 이상(미국연방항공청(FAA)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KingAir350기종 과정을 수료한 경우, 150시간 이상)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90일 이내 이륙 및 착륙 각각 3회 이상(야간비행 1회의 이륙 및 착륙 포함)

5.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종을 받은 자

6. 항공영어구술능력 4등급 이상인 자

우대요건

KingAir350 기종 비행시간(시간별 차등우대, 최대 200시간)

응시자격 요건을 제외한 비행시간 대상

조종사 한정 자격 보유 건수(건 별 차등우대, 최대 5, 기종 한정, 교육증명 등 포함)

항공정비(C)

자격 및 경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항공정비사(비행기) 자격증 소지자

2. 전자전기계기 한정자격소지자

3. 항공기(비행기 한함) 정비경력이 9년 이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보유기종(KingAir350) 정비교육 이수

·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24개월 이내 6개월 이상 항공기(비행기) 정비경력유지

우대요건

항공기(비행기) 정비경력(기간별 차등우대, 최대 5)

응시자격 요건을 제외한 항공기(비행기) 정비경력 대상

KingAir350기종 정비경력(기간별 차등우대, 최대 24개월)

 

다. 유의사항

공 통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소지 여부 등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으로 판단

추후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합격의 취소와 향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경력인정 기준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서류전형시 경력 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원서 접수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외에, 서류전형 합격 후면접시험 응시자를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득실 증명, 확인하는 절차 있음

 

자격증의 범위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인정하지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기타

우대요건은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10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정성·정량평가하여 3배수로, 10배수 초과 시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기준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 응시인원별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 처리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방법

개별 면접

(30분 이내)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하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자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시험일정

구분

일시

내용

시험공고

‘21. 9. 30.() ~

’21. 10. 12.()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인사혁신처)

응시원서접수

‘21. 9. 30.() ~

’21. 10. 12.()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등기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1. 11. 3.()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면접시험

‘21. 11.16.~11.18. 기간 중

국립기상과학원 1층 면접시험장

최종합격자

발표

‘21. 12. 3.()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일정이 변경된 경우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2021.9.30.(목)~2021.10.12.(화), 18:00(마감일 소인분 기준)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전까지 문자 메시지로 개별통보
○ 등기우편접수 주소: (우)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서호동)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
- 등기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

   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1. 12. 3.(최종합격자발표 예정일) ~ ’22. 1. 2.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ms.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7.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
▣ 원서접수 시 아래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연번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고

1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1

별지서식 제1

2

응시원서 (10,000원 상당 전자정부수입인지 부착)

1

별지서식 제2

3

이력서

1

별지서식 제3

4

자기소개서

1

별지서식 제4

/A4 2매 이내

5

직무수행계획서

1

별지서식 제5

/A4 2매 이내

6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1

별지서식 제6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1

별지서식 제7

9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증빙서류

1

별지서식 제8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제출서류의 응시번호는 담당자 기재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예정일: 2022년 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2022.1.임용일 ~ 2024.5.31.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연봉 상‧하한액]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가급

-

61,684천원

전문임기제 나급

76,686천원

51,098천원

※ 연봉한계액은 ’21년 보수규정에 따른 금액이며 기타 수당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가능. 단, 동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064-780-6517)로 문의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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