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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재]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2022/06/21 조회수 182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재]공고

2022년도 제4회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1. 채용내용

고용형태

(직종)

채용

분야

채용

인원

담당 업무

근무기간

근무부서

(근무지)

기간제

근로자

(사무보조원)

학점은행 운영지원

1

학점은행제 대기과학 전공과정 운영

각종 행정업무 지원

2022.8.16.~

2023.5.8.

인재개발과

(서울)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지역: 기상기후인재개발원(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서울청사 내)

채용분야

근무기간

보수체계

보수

근무시간

비고

학점은행 운영지원

2022.8.16.~

2023.5.8.

월급제

2,132,000

(급식비 포함)

- 평일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등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기관 사정 및 업무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1개월 미만 근무 시 일할계산 지급


3. 지원자격
❍ 응시자격

채용분야

응시자격

학점은행 운영지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5(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격증: 평생교육사 3급 이상

· 학력: 학사 학위(4년제) 이상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대요건(※ 서류전형 과정에서만 반영, 근로계약 내용 등에는 반영되지 않음)

채용분야

서류전형 시 우대요건

학점은행 운영지원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근무경력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최근 5년 이내 경력만 인정)


· 정보화·사무능력 자격증 보유자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1(2), 워드프로세서

근무경력, 자격증에 따라 우대점수 차등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요건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단, 채용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서류심사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해당 우대조건(자격증,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가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간/장소: 20분 이내(1명당)/기상청 서울청사
※ 코로나 대응 관련 상황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방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결격사유, 합격 취소, 근로계약 포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결정 가능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6. 21.()

~7. 1.() 18:00

6. 27.()

~ 7. 1.() 18:00

7. 8.()

7. 15.()

7. 26.()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담당자 E-mail

기상청 홈페이지

기상청 서울청사

기상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2. 6. 27.(월) ~ 7. 1.(금) 18:00까지
❍접수방법: 전자우편(marryno@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 회신)

※ 파일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홍길동))
※ e-mail 제출 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필히 제출
※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7. 제출서류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구분

제출서류

필수 제출

- 응시원서(서식1) 1

- 자기소개서(서식2) 1

- 직무수행계획서(서식3)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4) 1

- 주민등록초본 1(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기재된 것)

- 학위증명서(최종학위 증명서) 1

- 평생교육사 3급 이상 자격증 사본 1

해당자만

제출

- 재직·경력증명서 1

- 정보화·사무능력 자격증 사본 1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

관련 경력 증빙서류는 경력증명서, 확인서 등 근무기관의 직인 또는 관련 날인 필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미표기 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제출서류의 응시번호는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담당자가 기재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8.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원서 제출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및 면접 시 허위 답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KTX요금 등) 등 소요비용은 일체 지원되지 않음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채용담당자(02-2181-0034)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단, 차순위의 경우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파기


10. 직무기술서


담당예정업무(학점은행 운영지원)


임용예정기관명

직무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채용예정인원

기상기후인재개발원

학점은행 운영지원

인재개발과(서울)

1



주요업무

학점은행제 대기과학 전공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

- 학점은행제 상담실 운영

- 학점은행제 교육 운영

- 학점은행제 강사 및 교육생 지원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원

-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 자료 관리

-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지원

- 교육 콘텐츠 개발·관리 지원

행정업무 지원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의식

(직무분야 역량)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분석력, 창의력



필요지식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지식

정보화 및 사무행정 처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활용능력



응시자격요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5(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평생교육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

학력: 학사 학위(4년제) 이상

우대요건

(서류전형시에만 적용)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근무경력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이상, 최근 5년 이내 경력만 인정)

정보화·사무능력 자격증 보유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컴퓨터 활용능력 1(2), 워드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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