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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2회 기후과학국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후정책과 2022/08/11 조회수 1701

 

2022년 제2회 기후과학국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2022년도 제2회 기후과학국 공무직 근로자(기상기후분석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8월 11일

기후과학국장

 


1. 채용 내용

고용형태

(직종)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근무부서

모집

인원

공무직

근로자

(기상기후분석

보조원)

수문기상 가뭄정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원

수문기상 분석·예측정보 기술개발 지원

수문기상 통계분석·생산·제공·지원(정보지)

수문기상 관련 언론보도 조사·분석

기상청

(정부

대전청사)

수문

기상팀

1



2. 근무조건
가. 신분: 공무원의 기상기후분석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 정년(60세)
다.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라. 보수(예상 월보수액): 약 2,081,000원 (월 식비 140,000원 포함)
 ※ 단, 해당분야 경력 및 학력조건에 맞춰 조정(석사급이상 무경력자 월 보수예상액: 2,205,000원)
마.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시간외·연차수당 등 별도지급
바. 근무지역: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3.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예정이 아닌 자
  ※ 단, 재학생,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대기과학, 토목 등 수문기상 관련 분야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나. 우대조건 및 가점: 서류 심사 시 적용(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 우대조건 ]

 ○ 수문기상(대기과학, 토목 등)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대기과학, 수문학(토목) 수치모델링, 기후역학, 대기대순환 등 연구·근무 경력자
 ○ 프로그래밍(포트란, 병렬화, C언어, Python, Java 등) 가능자(유경험자)
 ○ 수문기상 및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의 범위 기준 확인 필)
 ○ 어학성적 기준 이상인 자(자격증의 범위 기준 확인 필)
  ※ 유효기간 이내 성적에 한함

공통요건

공통요건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경력의 범위

공공기관 근무 경력은 공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을 의미

경력관련 증명서에 기관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경력관련 해당자는 반드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담당업무의 유사성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자격증의 범위

수문기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토목기사,수자원개발기술사)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어학자격증(토익 700점 이상, 텝스 340점 이상, 지텔프 Level 2(65점 이상))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자격증은 우대조건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

,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이력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우대요건으로 인정됨)



[ 가점 ]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보호대상자(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취업지원대상자(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4.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성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평정점수 합계가 60점이하는 불합격 처리
  ※ 3배수 이하: 소극적 전형/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 1차(서류)심사: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우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면접전형(기본소양, 직무 관련 지식, 업무 역량 등)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시간: 10분 이내/1인)


[평정기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직무 관련 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5개 평가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심사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중 평정성적이 높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
  ※ 동점 시 ‘상’이 많은 대상자를, ‘상’이 같은 경우 ‘중’이 많은 대상자를 선순위자로 선발
   - (불합격 기준) 심사위원 전체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코로나 대응 관련 상황에 따라 면접일시ㆍ장소와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다. 합격자 발표: 2022. 9. 26.(월) 14:00 이후 예정 / 기상청 홈페이지 게재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임용 포기 등으로 3개월 이내 퇴사 할 경우 면접전형 ‘차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 면접합격자에 한해 학력 진위여부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확인 등의 절차가 있으며, 해당 과정 통과자에 한해 신원조사 의뢰(신원조회: 약 2~3주 소요, 추가서류 제출 있음)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완료 후 채용일 결정, 이상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채용일정

채용공고(연장)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면접

합격자 발표

8. 11.()

8. 26.()

8. 23.()

8. 26.() 18:00

9. 6.() (예정)

9. 20.()

14:00 (예정)

9. 26.()

14:00 이후(예정)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담당자 E-mail

기상청 홈페이지

장소:기상청

(대전)

기상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안내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방법: e-mail(yungnami @ korea.kr)로만 접수(접수확인 메일 발송)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파일제목 예: 응시원서_성명)
 나. 제출서류(원서 제출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확장자: hwp, pdf 등))

연번

구분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고

1

필수

응시원서

1

붙임 [서식1]

2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1

붙임 [서식2]

3

직무수행계획서(A4 2매 이내)

1

붙임 [서식3]

4

최종학력증명서

1

-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1

붙임 [서식4]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1

붙임 [서식5]

7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

1

붙임 [서식6]

8

해당자

증명서(자격, 경력, 어학 등), 취업지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기타 우대/가점 관련 증명서

1

해당자에 한함

  ※ 응시요건 확인 이외의 서류는 시험위원 제척을 위해서만 활용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단, 제출서류에 임의적 조치(삭제, 일부가림 등) 금지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 제출서류의 응시번호는 미기재, 응시원서에 서명 누락시 접수 불가


7. 유의사항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에 공고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기후과학국 채용 담당자 ☎ 042.481.7378


8.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간 또는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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