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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상서비스진흥국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5/06/02 조회수 3889

2025년 기상서비스진흥국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


기상청 공고 제2025-65호


2025년도 기상청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

기상서비스진흥국장

1. 채용 예정인원 및 담당예정 업무

채용

분야

채용

직종

고용

형태

예정

인원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담당업무(직무기술서 참조)

기후통계
분석지원

사무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1명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정부대전청사)

• 기상기후데이터 추출 및 통계분석

※ 채용 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2. 근무조건

채용분야

근무기간

보수

근무시간

기후통계
분석지원

’25.8.14.~
’26.8.13.

• 월 230만원 전후
(세전, 식비 포함)

• 전일제 근무
(1일 8시간/9~18시)

※ 채용일(예정): 2025.8.14. (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


3. 지원 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 연령: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19세 이상이며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로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및 응시자격 정지 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필수요건

〇 관련학과*학사학위 이상 또는 데이터 관련 자격증**소지자

* 대기과학, 지구과학, 해양학, 천문학, 통계학, 전산학, 물리학, 수학, 환경(공)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과

** SQL전문가(SQLP), SQL개발자(SQLD), 데이터분석 전문가(ADP),
데이터분석 준전문가(ADsP) ※ 명시된 자격증에 한해 인정함

우대요건

〇 통계관련 및 데이터 분석 유경험자

- 빅데이터 분석 관련 경진대회 수상자,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경험자

〇 기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 명시된 자격증에 한해 인정함


다. 응시요건 세부사항

【학위의 범위】

▪ ‘학위’의 ‘관련분야’ 해당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증명서에 기재된 전공 또는 학과명이 응시자격요건 상의 관련학과에 해당하는지의판단이 모호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필요에 따라 수강과목 목록, 발급기관으로부터 관련학과(동일계통)임을 확인받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 경력의 범위 】

▪ 우대요건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경력”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 사업’의 경험·참여를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부서, 담당업무, 증명서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자격증의 범위 】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의 자격증은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필수요건 자격증의 경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취득 또는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수상 범위 】

▪우대요건의 ‘빅데이터 분석 관련 경진대회 수상’은 빅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에서 받은수상 내역을 의미하며, 상장 사본 등 수여 기관 및 수상 내역을확인할 수 있는자료 제출



【 기 타 】

▪ 공통요건 및 필수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원서에 기재된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가능해야 하며, 증빙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공통․필수요건 증빙 등 필수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공통요건 및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우대요건에 대하여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기본 자격 사항 및 제출서류 등 공고된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시 응시요건 적격자 중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근무경력 등)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위원이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공직윤리 및 공동체 의식, 예의·품행 및 성실성,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업무수행 적합성의 5가지 요소에 대하여 평가

※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합격자 결정 방법

❍면접심사 결과 합격자가 결정되면,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제출한 요건 증빙서류에 대해 진위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6.2.(월)~6.12.(목)

6.9.(월)~6.12.(목)

6.20.(금)

6.26.(목)

7.4.(금)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응시번호
E-mail 통보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기상청 서울청사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면접전형 심사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변경 시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응시원서는 채용 공고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접수기간: 2025. 6. 9.(월) ~ 6. 12.(목) 18:00

❍접수방법: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 전자우편 접수처: hurryhurry01@ korea.kr
 · 등기우편 접수처: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4층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042-481-7448)
 ※ 유의사항
 · 접수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응시원서로 인정
 ·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채용분야_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_기후통계 분석지원_홍길동)
 · e-mail 제출시 서식을 작성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제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날짜, 서명 기재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7.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명

비고

1

응시원서

필수제출 [서식 1]

2

자기소개서

필수제출 [서식 2]

3

직무수행계획서

필수제출 [서식 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제출 [서식 4]

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필수제출 [서식 5]

6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제출 [서식 6]

7

병역 사항 증빙 서류
(예: 병역사항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면제증빙서류 등)

남자의 경우 필수제출

8

필수요건 관련 증빙서류

(예: 관련학과 학사졸업증명서, 데이터 자격증 등)

필수제출

9

우대요건 관련 증빙서류 (경진대회 수상 경력, 자격증 등)

해당자 제출

※ 위 서류를 순서대로 작성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며,동의서·확인서 등 필수 서류에 반드시 서명·인 작성
※ 필수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공통․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기상청 행정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KTX요금 등) 등 소요비용은 일체 지원되지 않음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알림·소식–채용] 을 통해 공고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서비스정책과 채용담당자(☏ 042-481-7448)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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