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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재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교육기획과 2025/07/01 조회수 4029

2025년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재공고

 

 

2025년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1. 채용내용

❍ 채용 직종 및 인원

구분(직종)

채용분야

채용

인원

임용부서

(근무지)

담당업무

공무직근로자

(사무보조원)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지원

1명

교육기획과

(서울*)

o 국제협력 교육과정 운영 지원

o 교육분야 국제협력 지원

o 상기 업무 수행 관련 행정 업무 및 통·번역 업무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기상기후인재개발원). ‘26년 상반기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이전 예정(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축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근무 조건
❍ 신분 : 공무직근로자(근로기준법,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적용)
❍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휴게시간 12:00~13:00)
❍ 근무기간: 계약체결일 ∼ 정년(60세)
❍ 최종합격자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 기간 운영(3개월)
※ 수습 기간 중 근무 성적, 근태 등에 대한 수습 평가를 실시하며, 수습 기간 종료 시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보수조건

기본급

수당 등

비고

월 2,365,460원

정액급식비 월 140,000원

명절휴가비(연 2회, 550,000원) 및

맞춤형복지포인트(연 500,000원) 별도,

연차수당 등 지급사유 발생 시 별도 지급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업무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1개월 미만 근무 시 일할계산 지급
❍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부담금은 보수에서 공제

 

 

3. 지원자격
가. 공통지원자격 요건
❍응시연령: 최종 면접예정일 기준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이고,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에 외국 국적 포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로서의 공공기관 취업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최종합격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필수 요건

항목

응시자격 요건

학위

(필수)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외국어

(필수)

❍외국어(영어) 자격증 소지자(1개 이상 충족)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IELTS

PBT

IBT

기준점수

(하한)

530점

71점

675점

327점

(* ‘18. 3. 개정

New TEPS기준)

70점

(Level Ⅱ)

5.5점



다. 우대 요건

항목

우대 요건

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최근 5년 이내 경력만 인정/요건별 차등 배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내대학(원),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서 소속되어수행한 경력 중 국제협력, 국제교육과정 운영, 통·번역(영어) 등 직무 분야

기타

(전산분야

자격증)

❍ 전산(통신·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또는 동등 이상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1개만 인정

 



[ 응시 자격 및 우대 요건 고려사항 ]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심사(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대사항은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판단기준일로함.

【 경력 관련 】

- 관련 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직위, 근무기간, 근무형태(1일/1주 근무시간), 담당업무 명시(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응시요건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 필수 응시자격 요건 적격 여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적합성과 우수성, 우대사항 요건(자격증,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전문지식과 그 운용능력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가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면접 시 ‘영어구사력’이 평가항목에 포함됨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간 20분 이내(1명)
※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하며 ‘중’의 개수도 동일한 경우 면접위원 회의를 거쳐 최종 순위 결정
* 불합격기준: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7. 1.(화) ~ 7. 10.(목)

2025. 7. 17.(목)

2025. 7. 24.(목)

2025. 8. 11.(월)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담당자 E-mail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kma/)

기상청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kma/)

※ 채용 예정일 : 2025. 8월 중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면접에 따른 경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5. 7. 1.(화) ~ 7. 10.(목) 23:59까지
❍접수방법: 전자우편(nanjoo@ 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일 23:59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및 응시번호 메일로 회신)
※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_홍길동)
※ e-mail 제출 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한글 또는 pdf)로 필히 제출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 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7.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
▣ 원서제출 시 하나의 파일(한글 또는 pdf))로 제출
❍원서접수 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연번

제출 서류명

비고

1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필수제출

[서식 1]

2

응시원서

필수제출

[서식 2]

3

자기소개서

필수제출

[서식 3]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제출

[서식 4]

5

학위 증명서

필수제출

6

어학 자격증

필수제출

7

재직․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작성 시 주요 유의사항)근무부서,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 명시. ‘관련 경력 증빙서류’는 경력증명서, 확인서 등 근무기관의 직인 또는관련 날인 필수.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세부내용은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요건‘ 참조)

해당자만 제출

8

전산(통신·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자격증

해당자만 제출

9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기재된 것)

필수제출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필수제출

[서식 5]

11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자필서명 필수)

필수제출

[서식 6]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8.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 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채용담당자(02-2181-0034)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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