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대구기상대
작성일2011/05/31 조회수5643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
- 강우강도와 누적강수량 개념을 고려하여 발표기준 개선
□ 기상청은 6월 1일부터 호우특보 발표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한다.
이는 기존의 누적강수량 개념의 호우특보 발표기준에 강우강도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 개선된 호우특보 발표 기준
- 호우주의보 :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 호우경보 :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 이번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은 호우피해와 강우량의 상관성을 고려하였으며,
국지적 집중호우와 장시간 지속적으로 내리는 많은 비에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거나, 대구기상대(053-952-0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31-보도자료(호우특보발표기준개선).hwp (크기:0.141MB , 다운로드: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