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예보과
작성일2011/05/31 조회수5824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
□ 기상청은 6월 1일부터 호우특보 발표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한다.
□ 호우특보 발표기준 중 강우강도 개념을 도입해 기존 12시간 강우량에서 6시간 강우량도 포함하여 발표한다.
□ 호우주의보의 경우 기존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될 때 발표하던 것을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그리고 호우경보의 경우 12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에서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로 개선하였다.
□ 이번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은 호우피해와 강우량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특보 기준을 재설정하였으며, 국지적 집중호우와 장시간 지속적으로 내리는 많은 비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방재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거나, 예보과(051-718-0328)로 하시기 바랍니다.
0531_호우특보 기준개선.hwp (크기:0.236MB , 다운로드: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