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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름철 특보(태풍, 폭염) 기준 개선

부산청대구기상대

작성일2012/06/05 조회수4438

 

여름철 특보(태풍, 폭염) 기준 개선

 

대구기상대(대장 이명수)는 호우, 태풍, 폭염 등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위험기상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분석과 통보 기술을 보강하고 특보기준을 일부 개편하여 여름철 방재기상 정보서비스에 임하고 있다.

 

작년 6월 호우특보 기준으로 삼는 누적강수기간이 24시간에서 12시간 또는 6시간으로 강화한데 이어, 올해는 태풍특보와 폭염특보 기준을 개선하였다.

 

태풍으로 인한 재해가 호우, 강풍, 해일의 복합현상으로 유발됨에 따라, 강풍, 호우, 해일 특보를 태풍특보에 결합하여, 방재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 한편, 폭염특보 기준은 일최고기온과 일최고열지수의 일정한 값을 폭염특보 발표기준으로 하던 것을 일최고기온만으로 단순화하였다. 그동안 특보운영 과정에서 일최고기온이 폭염특보 발표기준 범위 내 있을 때, 일최고열지수 조건을 대부분 만족하거나 상회했기 때문이다.

 

새로 개편된 일부 특보 기준은 각각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구기상대는 유관기관과 국민의 의사결정과정 효율화 및 위험기상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기상정보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특보(태풍, 폭염) 기준 개선 내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대구기상대(053-952-0366)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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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05-보도자료(특보기준개선).hwp (크기:0.843MB , 다운로드: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