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예보과
작성일2013/06/21 조회수3499
「신안 해양기상부이」 설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탄력적인 특보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기상청(청장 이일수)은 서해남부 앞바다의 기상 예·특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반형 해양기상부이 1대를 21일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 설치하였다.
○ 풍랑특보는 선박의 입·출항을 통제하는 판단 기준이다. 풍랑특보가 발효되면 선박 운항이 통제되기 때문에 어업 등 생업에 지장을 준다는 민원이 제기되곤 했다.
○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풍랑특보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기상청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도서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풍랑특보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 왔다.
□ 그 노력의 일환으로 주영순 의원실, 신안군청 등과 협력하여 신안 앞바다에 해양기상부이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로써 전남중부서해 앞바다의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기상예보 및 특․정보 생산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해양기상부이 설치현황 : 서해 4개소(덕적도, 칠발도, 외연도, 신안), 남해 2개소(거문도, 거제도), 동해 3개소(동해, 포항, 울릉도), 제주도 1개소(마라도)
□ 신안 해양기상부이는 탄력적인 풍랑특보 운영과 신안군 섬 주민들의 어업, 관광, 해상운송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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