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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날짜 : 2026년 09월 28일 07:04
제도개요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하여 정부에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업무처리 절차
규제입증 요청 ▶ 접수 ▶ 검토 ▶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
※ 특별한 사유(비규제, 단순 민원제기)가 없는 경우 요청 후 60일 이내 위원회 개최
규제입증요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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