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사이트맵 펼침

보도자료

여름철 특보(태풍, 폭염) 기준 개선

부산청대구기상대

작성일2012/06/05 조회수6338

 

여름철 특보(태풍, 폭염) 기준 개선

 

□ 대구기상대(대장 이명수)는 호우, 태풍, 폭염 등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위험기상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분석과 통보 기술을 보강하고 특보기준을 일부 개편하여 여름철 방재기상 정보서비스에 임하고 있다.

 

□ 작년 6월 호우특보 기준으로 삼는 누적강수기간이 24시간에서 12시간 또는 6시간으로 강화한데 이어, 올해는 태풍특보와 폭염특보 기준을 개선하였다.

 

□ 태풍으로 인한 재해가 호우, 강풍, 해일의 복합현상으로 유발됨에 따라, 강풍, 호우, 해일 특보를 태풍특보에 결합하여, 방재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 한편, 폭염특보 기준은 일최고기온과 일최고열지수의 일정한 값을 폭염특보 발표기준으로 하던 것을 일최고기온만으로 단순화하였다. 그동안 특보운영 과정에서 일최고기온이 폭염특보 발표기준 범위 내 있을 때, 일최고열지수 조건을 대부분 만족하거나 상회했기 때문이다.

 

□ 새로 개편된 일부 특보 기준은 각각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대구기상대는 유관기관과 국민의 의사결정과정 효율화 및 위험기상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기상정보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특보(태풍, 폭염) 기준 개선 내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대구기상대(053-952-0366)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기상청 이(가) 창작한 여름철 특보(태풍, 폭염) 기준 개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0605-보도자료(특보기준개선).hwp (크기:0.843MB , 다운로드: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