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기후서비스과
작성일2021/08/18 조회수5603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공고 제2021-60호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지역 기상기후산업 창업·성장 지원사업」참가자 모집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유망 예비창업자의 실질적 창업 기회 및 기상기술 활용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역 기상기후산업 창업·성장 지원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8월 17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지역 기상기후산업 창업·성장 지원사업」
○ 사업목적: 지역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유망 예비창업자의 실질적 창업 기회 및 기상기술 활용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지원개요 및 내용
□ 모집분야 및 지원내용
○ 「지역 기상산업 창업지원」분야
- (지원분야) 세부 지원항목별 집행기준 및 제출서류 [별표1] 참조
구 분 |
내 용 |
지원한도 |
외주용역비 |
· 외부 전문인력을 통한 외주 용역이 불가피한 일부 과업의경우해당 용역에 소용되는 비용 |
총 사업비의 50%이내 |
사업화지원비 |
· 오픈마켓 등록,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한도 없음 |
기자재구입비 |
·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재료비, 기자재 구입 등) |
총 사업비의 50%이내 |
지식재산권 취득비 |
·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록·출원등에 소요되는 비용 |
총 사업비의 30%이내 |
기술이전비 |
·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 기술력 보완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전료비용 |
한도 없음 |
교육지원비 |
· 창업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서적 구입및 자료 이용, 관련 전문 교육 참가시 소요되는 비용 |
총 사업비의 20%이내 |
창업활동비 |
· 창업팀의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식비, 교통비, 사무용품비 등) |
총 사업비의 50%이내 |
임대지원비 |
· 초기 경영지원을 위한 개발실, 사무공간 등 지원시설 임대료, 관리비, 공공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등 운영비성 소요경비 |
총 사업비의 30%이내 |
○ 「지역 기상기술 융합 지원」분야
- (지원대상) 지역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유관기업 등
* 부산지방기상청 및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팀(기업) 우대
- (지원규모) 총 50백만원 내외(팀별 최대 5백만원*10개팀 내외)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전주기 성장지원금 잔여예산(약 2억5천만원) 일부 활용 예정(선정 결과에 따라 예산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기상기후 데이터 및 기술 활용 지원금*(최대 5백만원),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공용 인프라 활용 지원(멤버 자격 부여**)
* 기상기후 부문 데이터 구입·가공비, 기술이전비, 기상관측센서 등 관련 장비 구입비, 관련 자문·컨설팅 비용 등(세부 지원항목 및 집행기준 [별표1] 참조)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서울 서대문구 소재) 내 회의실, SpaceW(협업공간), 3D메이커룸, 기업네트워킹 기회 등 제공 예정
- (지원절차) ①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②선정·평가(서면심사)→③협약 및 기술활용비 지급→④사업수행→⑤결과보고 및 성과점검(정산포함)
①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지원자격: 기상·기후 데이터 및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고자하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유관기업으로 사업 공고일 기준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 소재의 개인 또는 기업(팀)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② 선정평가
· 평가방법: 서면평가(서류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 평가위원: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위원회
· 평가항목: 추진전략(30), 사업 필요성(40), 운영의 적정성(30), 가점(5) [별표2]
· 지원기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지급*
* 지급기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평가 의결결과에 따름
③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사용자격 부여)
· 기술원-지원기업 양자 협약(계약)을 통한 지원금(총 사업비(공급가액) 80% 이내/자부담 20%) 지급 및 센터 공용공간 사용자격 부여
④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성과점검)
· 지원금 협약 기업에 대한 성과확인 및 정산 실시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신청서 내 사업 종료일까지(최대 2021년 12월 5일)
- (지원분야) 세부 지원항목별 집행기준 및 제출서류 [별표1] 참조
구 분 |
내 용 |
외주용역비 |
· 외부 전문인력을 통한 외주 용역이 불가피한 일부 과업의경우해당 용역에소용되는 비용 |
기자재구입비 |
·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재료비, 기자재 구입 등) |
지식재산권 취득비 |
·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록·출원등에소요되는 비용 |
기술이전비 |
·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 기술력 보완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전료비용 |
3. 추진일정
□ 사업 추진일정
구분 |
일 정 |
공고 및 접수 |
8. 17.(화) ∼ 8. 31.(화) 18:00(15일간)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9월 1주 |
협약 및 과제수행 |
9월 2주 ∼ 협약종료일 |
결과보고 |
협약종료일 기준 2주 이내 |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엄수), 접수 마감 시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가급적 2~3일전 신청완료 요망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기술원 홈페이지(www.kmiti.or.kr)에 공지
※ 지원 승인 대상자 개별 통보
※ 협약된 과제는 보고서 제출(필요 시 중간점검 실시)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접수): 2021. 8. 17.(화) ∼ 8. 31.(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제출방법: 공고를 참고하여 참가신청서 등 필수서류 구비 후 E-mail 제출○ 제출처: hsb36721@kmiti.or.kr (메일 제목 ‘[지역]’ 명기 필요)
○ 제출서류
분야 |
제출서류 |
비고 |
지역 기상산업 창업지원 |
「지역 기상산업 창업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
필 수 |
「지역 기상산업 창업 지원」 사업계획서 양식 (별지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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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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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별지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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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양식 (별지 제7호) |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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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상기술 융합지원 |
「지역 기상기술 융합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별지 제3호) |
필수 |
「지역 기상기술 융합 지원」사업계획서 양식 (별지 제4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
||
서약서 (별지 제6호) |
||
추천서 양식 (별지 제7호) |
해당하는 자 |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스캔 후 사본 파일 제출(추후 협약체결 대상자에 한해 원본 제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산업성장본부 |
성장지원실 |
070-5003-5228 |
2021년도 지역 기상기후산업 창업 성장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서.hwp (크기:0.135MB , 다운로드: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