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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회 대구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공고

대구청기획운영과

작성일2024/07/08 조회수6730

 

2024년 제2회 대구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공고

 


2024년 제2회 대구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대구지방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고용형태

선발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기상관측보조원

공무직근로자

1명

대구지방기상청 포항기상관측소

(포항시 남구 송도로 70)

관할 지역 기상관측

※ 직무기술서 참고


2. 근무조건
❍ 신분 : 공무직 근로자
❍ 계약기간: 2024.9.1. ~ 정년(60세)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보수: 약 235만원 수준(월 단위, 세전, 기본급+식대 포함), 야간 및 휴일수당 별도 지급
❍ (근무형태) 4인 2교대 8일 주기(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비번-비번-비번)/탄력적 근로시간제

구분

근무시간

근무일

- 주간 : 08:00 ~ 21:00(일 13시간)

- 야간 : 20:00 ∼ 익일 09:00 (일 13시간)

- 휴게시간: [주간] 12:15~12:45, 16:15~16:45, 19:15~19:45 [야간] 00:15~00:45, 04:15~04:45, 07:15~07:45

(주간·야간 각 1시간 30분)

휴무일

야간 종료 당일 09:00 ∼ 익일 09:00

비번일

휴무가 아닌 날/다음 주간 근무일 08:00까지


❍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 사유)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
❍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학위, 자격증, 교육)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구분

응시자격 요건

학위

〇 기상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등

자격증

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 및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교육

〇기상청(또는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기상관측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수료한 자

[관련 교육]기상청 나라배움터(http://kma.nhi.go.kr) 사이버 교육 포함

❍ 응시 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자격증 소지 및 교육 수료 여부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 희망자가 기상청 나라배움터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나라배움터 관리자의 별도조치가 필요,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기상청 나라배움터 회원가입 후 별도 연락(기상기후인재개발원 02-2181-0051)
 ※ 교육수료증은 교육 수강 완료 후 익일 발급됨


다. 우대요건 및 가점 [서류전형에 한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학위

- 기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학위)

[관련 학과]기상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자격증

- 기상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자격증)
[관련 자격증]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경력

- 기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자(최대 2년,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직무분야]기상청, 기상사업자, 기상업무 관련 공공기관

가점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만점의 3% 가점 부여)

※ 응시자격 요건으로 사용한 학위 또는 자격증은 우대 제외, 다만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학위 또는 자격증은 우대 포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청 oo과 / 기상관측보조원 / 관할지역 기상관측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 관련분야 경력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상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우대요건은 서류심사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해 인정됨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까지 합격자를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심사요소: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가점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요소 :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심사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위원회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4.7.8.(월)

~’24.7.18.(목)

‘24.7.15.(월)

~’24.7.18.(목) 18:00

‘24.8.2.(금)

‘24.8.7.(수)

※ 장소:대구지방기상청

‘24.8.20.(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누리집(알림소식/채용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누리집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4. 7. 15.(월) 09:00 ~ 7. 18.(목)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나. 접수처: 이메일(kkyoung2kr@ kore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다.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_채용분야” [예시 : 홍길동_기상관측보조원]로 작성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등 에 명시된 필수 제출서류 및 해당자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자필 서명 기재
  ※ 주민등록초본, 학위, 자격,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000000)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과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서류

연번

구분

내용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별지 제1호]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필수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정확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5~7

동의서 및 확인서

[별지 제5~7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

8

주민등록초본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필수

9

응시요건

• 학위 증명서/자격증 사본/교육 수료증 중 택 1개

필수

10

우대요건

• 학위 증명서

해당자

11

•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

12

• 경력증명서 사본

해당자

13

가점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14

•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이 가능합니다.
❍ 배치 전 및 배치 후 6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결과 지속적 업무수행 불가 판정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알림·소식 – ‘채용’ 란에 공고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10.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자(☎ 053-282-011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