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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3회 대구지방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대구청기획운영과

작성일2025/06/24 조회수3174

2025년도 제3회 대구지방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2025년도 제3회 대구지방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대구지방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

채용분야

고용

형태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예정

인원

담 당 업 무

조리원

공무직

근로자

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1명

o 구내식당 음식 조리 및 식당 운영

- 급식 조리 및 배식

- 식단표 작성

- 식자재 구매 관리 및 검수‧검품

- 식당위생 및 안전관리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는 변경될 수 있음
※ 채용 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 공고 추진


2. 근무조건

응시분야

채용구분

보수체계

보수

근무시간

조리원

공무직근로자

월급제

207만원(월)

(정액급식비 포함)

주 5일, 1일 7시간 08:00~15:30

(휴게시간 12:30~13:00)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 포함 금액임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업무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로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 사유)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응시

분야

채용구분

(직무분야)

필수 요건

조리원(A)

공무직

근로자

〇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적격 판정을 받은 자

우대 요건

자격증

〇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

〇집단급식소(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서 ‘조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 공 통 】

▪공통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조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는 해당 경력 불인정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자격증의 범위 】

▪한식 조리, 중식 조리, 양식 조리, 일식 조리, 복어 조리 분야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응시인원 5배수 이하)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까지 합격자를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심사요소: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요소 :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심사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위원회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5.6.24.(화)

~ 7.4.(금)

‘25.7.1.(화)

~ 7.4.(금) 18:00

‘25.7.18.(금)

‘25.7.24.(목)

※ 장소:대구지방기상청

‘25.8.1.(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누리집(알림소식/채용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누리집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5. 7. 1.(화) ~ 7. 4.(금)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나. 접수처: 이메일(kkyoung2kr@ kore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다.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_채용분야” [예시 : 홍길동_조리원]로 작성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등 에 명시된 필수 제출서류 및 해당자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자필 서명 기재
 ※ 주민등록초본, 자격,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000000)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과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서류

연번

구분

내용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별지 제1호〉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필수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정확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5~7

동의서 및 확인서

〈별지 제5~7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

8

주민등록초본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필수

9

필수요건

•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필수

10

우대요건

•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

11

• 경력증명서 사본

해당자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알림·소식 – ‘채용’ 란에 공고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10.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자(☎ 053-282-011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