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청기획운영과
작성일2025/11/04 조회수32
2025년 대구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시설물관리원) 채용 공고
   
   2025년 대구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시설물관리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대구지방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 
             채용분야  | 
         
             고용형태  | 
         
             선발인원  | 
         
             근무예정지  | 
         
             담당업무  | 
      
| 
             시설물관리원 (대구지방기상청)  | 
         
             기간제 근로자  | 
         
             1명  | 
         
             대구지방기상청 (대구광역시 동구 )  | 
         
             ○ 대구지방기상청 및 소속관서 청‧관사 시설물 유지관리 ※ 직무기술서 참고  | 
      
   
2. 근무조건
   ❍ 신분 : 기간제 근로자
❍ 근 무 지: 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2길10) 
❍ 계약기간:근로개시일부터 1년 11개월 (근로개시예정일은 2026.1.1.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최초 3개월 미만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 전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될 수 있음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1일 8시간(09:00~18:00, 12:00~13:00 휴게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보수: 약 250만원 수준(월 단위, 세전, 기본급+식대 포함),
❍ 후생복지 : 4대 보험, 복리후생비, 명절상여금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지침」 제51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지역·성별: 제한없음
3)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4)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자격 필수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응시 분야  | 
         
             채용구분 (직무분야)  | 
         
             필수 요건  | 
      
| 
             시설물 관리원  | 
         
             기간제 근로자  | 
         
             〇1종 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 
      
| 
             〇다음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소방설비(기계/전기)기사, 소방설비(기계/전기)산업기사  | 
      
※ 관련 자격증은 위 명시된 것에 한하며, 반드시 자격증 사본 제출
   
   마. 우대조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전기‧소방과 관련된 시설물을 관리한 실무경력(근무경력별 차등우대)이 있는 자(6개월 이상)
|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 
      
   ※ 관련분야 경력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상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우대요건은 서류심사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해 인정됨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심사요소: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요소 :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심사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위원회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5. 채용일정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 
             ‘25.11.4.(화) ~’25.11.14.(금)  | 
         
             ‘25.11.11.(화) ~’25.11.14.(금) 18:00  | 
         
             ‘25.11.28.(금)  | 
         
             ‘25.12.4.(목) ※ 장소:대구지방기상청  | 
         
             ‘25.12.12.(금)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누리집(알림소식/채용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누리집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5. 11. 11.(화) 09:00 ~ 11. 14.(금)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나. 접수처: 이메일(kkyoung2kr@ kore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다.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_채용분야” 
   [예시 : 홍길동_시설물관리원]로 작성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등 에 명시된 필수 제출서류 및 해당자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자필 서명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000000)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과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서류
| 
             연번  | 
         
             구분  | 
         
             내용  | 
         
             비고  | 
      
| 
             1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별지 제1호〉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 
         
             필수  | 
      
| 
             2  | 
         
             
               응시원서  |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정확하게 기재  | 
         
             필수  | 
      
| 
             3  |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 
             4  |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 
             5~7  | 
         
             동의서 및 확인서 〈별지 제5~7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필수  | 
      
| 
             8  | 
         
             주민등록초본  |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필수  | 
      
| 
             9  | 
         
             우대요건  | 
         
             •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 
         
             해당자  |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알림·소식 – ‘채용’ 란에 공고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10.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자(☎ 053-282-011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대구지방기상청+기간제근로자(시설물청소원)+채용+공고문.hwpx (크기:0.113MB , 다운로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