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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대구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대구청기획운영과

작성일2026/04/09 조회수15208

 

2026년도 제1회 대구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2026년 대구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대구지방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고용형태

선발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시설물청소원

(안동기상대)

공무직

근로자

1명

안동기상대

○ 안동기상대 청사 청소 업무

○ 기타 안동기상대장이 정하는 청소 관련 업무

※ 직무기술서 참고


2. 근무조건
❍ 신분 : 공무직 근로자
❍ 근 무 지: 대구지방기상청 안동기상대(안동시 열루재1길 16)
❍ 계약기간: 계약일(‘26.7.1.)부터 정년(만 65세)까지

 ※ 최초 3개월 미만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 전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될 수 있음
❍ 근무시간: 주 5일 35시간 근무, 1일 7시간(08:00~16:00, 12:00~13:00 휴게시간)
❍ 보수: 약 211만원 수준(월 단위, 세전, 기본급+식대 포함),
❍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고용·산재·연금) 가입, 별도 수당(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지급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지침」 제52조 정년(만 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의 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준용))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4) 성별·학력 및 경력과 주거지의 제한은 없으나, 안동시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조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청소 관련 업무 경력(근무경력별 차등우대)이 있는 자(6개월 이상)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청 oo과 / 시설물청소원 / 청소 및 미화 업무/ 일 0시간 근무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 관련 분야 경력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상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우대요건은 서류심사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해 인정됨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심사요소: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요소 :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심사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위원회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6.4.9.(목)

~’26.4.20.(월)

‘26.4.16.(목)

~’26.4.20.(월)18:00

‘26.5.1.(금)

‘26.5.11.(월)

※ 장소:대구지방기상청

‘26.5.18.(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누리집(알림소식/채용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누리집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6. 4. 16.(목) 00:00 ~ 4. 20.(월)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나. 접수처: 이메일(yj602yj@ kore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다.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_채용분야”
   [예시 : 홍길동_시설물청소원]로 작성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등 에 명시된 필수 제출서류 및 해당자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자필 서명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000000)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과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서류

연번

구분

내용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별지 제1호〉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필수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정확하게 기재

※ 자필서명 필수

필수

3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자필서명 필수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 자필서명 필수

필수

5~7

동의서 및 확인서

〈별지 제5~7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 리스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 리스트(확인서)

※ 자필서명 필수

필수

8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필수

9

우대요건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해당자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알림·소식 – ‘채용’ 란에 공고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