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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대전청정보통신기술과

작성일2015/03/10 조회수7332

 민·군 분야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초기술 및 핵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과제별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공모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위사업청장


Ⅰ. 지원대상과제(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 기초연구

과제번호
(지원분야)

   

제안기관*

1

15-BR-MC-01
(이동통신)

음파 탐지 분석을 위한 광섬유 Distributed Acoustic Sensor 기술 연구

한국광기술원

2

15-BR-SS-02
(안전 센서)

94Ghz 합성개구레이더(SAR) 기술연구

광주과학기술원


 □ 응용연구/시험개발

과제번호
(지원분야)

   

제안기관*

1

15-CM-SS-01
(안전 센서)

예인형 간섭계측합성개구소나(InSAS) 개발

소나테크

2

15-CM-MA-02
(소재)

적외선 영상 광학계용 단결정 Ge소재제조 기술개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3

15-CM-SS-03
(안전 센서)

니트로 화합물의 생물학적 형광 탐지 기술 장치 개발

성산테크놀로지

4

15-CM-MA-04
(소재)

탄소나노튜브 sheet 연속공정에 의한 제조기술 개발

숭실대학교

5

15-CM-EN-05
(에너지)

열전발전을 이용한 휴대용 독립전원장치 개발

한국세라믹
기술원

과제번호
(지원분야)

   

제안기관*

6

15-CM-SS-06
(안전 센서)

회전 가변식 차등변환기 개발

성진테크윈

7

15-CM-MC-07
(이동통신)

Digital Pre-Distortion(DPD) 기법을 적용한 L-band Class-J 고효율 전력증폭기 개발

휴미디어

8

15-CM-EN-08
(에너지)

광결정 구조 열방사체를 적용한 열광전 발전 기술 개발

전자부품연구원

9

15-CM-RB-09
(로봇)

구호작업을 위한 안전보장형 연성 매니퓰레이터 다기능 가젯 기술개발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 및 단체는 공고된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과제 제안기관의 경우 가산점을 적용


Ⅱ. 추진체계

 □ 추진유형
  ◦ 단위과제 형식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 관련규정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27조 및 제129조 1항

구분

영리 수행기관

비영리 수행기관

기초연구

민간부담금을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며, 기술료 징수 대상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며, 기술료 비징수 대상

응용연구/시험개발

상동

민간부담금을 현물로 부담하며, 기술료 징수 대상


 □ 수행기관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 한도가 아래와 같이 정해짐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구성

총연구비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

1

중소기업1)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0% 이상

중견기업2)

6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3% 이상

대기업3)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5% 이상

2

중소기업, 중소기업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0%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6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3% 이상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5% 이상

3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0% 이상

중견(중소)기업 2/3 이상

6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3% 이상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동법 영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단, 신규 채용인원은 공고일 이후로 채용하는 연구원에 한하며, 이 경우에 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정부출연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27조 적용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진도․단계평가 결과가 "조기완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영리기관인 경우
    는 정액기술료 징수 방식을 원칙으로 함

   ­ - 경상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이내

매출액의 2.5%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7.5% 이내

매출액의 3.75% 이내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매출액의 5% 이내


  ­ - 정액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 기술료 감면 등 기타 지원내용은「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참조


Ⅲ. 신청자격 및 절차
 □ 신청자격

구분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기초연구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7 2 동법시행령 14 2항에서 정한 기관 단체
고등교육법2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좌동

응용연구
시험개발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7 2 동법시행령 14 2항에서 정한 기관 단체
고등교육법2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7 2 동법시행령 14 2항에서 정한 기관 단체
고등교육법2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신청절차

  ◦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mtc.re.kr)에서 전산 등록 후, 관련서류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붙임 1, 2 참조)

    ※우편 제출시 표지에 과제번호 및 지원분야, 과제명, 주관연구기관을 필히 기재


 □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

  ◦ 전산등록 : 2015년 3월 9일(월) ~ 2015년 4월 10일(금) 16:00 까지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접속 과다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 요망
       (전산등록 문의 : 042-821-2693, 2009)

  ◦ 서류접수 : 2015년 3월 9일(월) ~ 2015년 4월 10일(금) 18:00 까지 도착분
  ◦ 제 출 처 : (우305-150)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반석동 640-2) 애니빌프라자 8층민군협력진흥원 민군기술협
     력센터 사업관리담당(042-821-2981, 2834)


 □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 일시 : 2015년 3월 17일(화) 13:30 ~ 17:00
  ◦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DCC) 2층 중회의실(위치 문의 : 042-821-4644)

Ⅳ.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 서류접수(‘15.4.10) → 평가위원회 평가(‘15.4.末)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15.5.初) → 연구개발
     계획서 최종확정(‘15.5.中) → 협약체결(’15.6.初)

     ※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통보 또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
https://www.cmtc.re.kr)에 별도 공지 예정


 □평가항목

번호

평가항목

배점기준

기초연구

응용연구시험개발

1

RFP 최종목표와의 일치여부 평가방법의 명확성

5

5

2

사전준비성(기초조사, 기술동향분석의 정확성)

10

10

3

취약기술 도출의 명확성

10

10

4

연구방법의 우수성

20

10

5

연구책임자의 우수성 연구원의 적절성

10

10

6

주관연구기관의 적정성(주요장비 보유여부, 관련 연구실적)

10

10

7

연구체계의 우수성

5

5

8

총연구비 규모 적정성, 연구기자재·시설·장비 확보방법 적절성

10

10

9

참여기업의 적절성

­-

10

10

군수·민수 실용화 가능성

10

10

11

개발 완료될 경우 제품의 기술 수준

5

5

12

개발 완료될 경우 제품의 시장규모

5

5

(100 만점)

100

100


 □우대사항(가산점)

구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3%

과제 제안기관이 해당 제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3%

3%

중소기업청 “World Class 300” 선정된 방위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5%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결과물을 활용하여 과제 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5%

     ※가산점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 합산하여 취득 점수의 최대 5% 이내로 제한


Ⅴ. 지원제한 및 기타

 □ 지원제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법정관리, 최근년도 2년 결산 재무상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 최근 결산 기준 전액자본잠식,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기관이라 함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청하는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기타

  ◦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최소 마감 7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함


Ⅵ.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mtc.re.kr) 참조
  ◦ 담당자/연락처
     ­ 사업관리 관련 사항 : 사업관리담당(042-821-2981, 2834)
     ­ 전산접수 관련 사항 : 전산담당(042-821-2693, 2009)
     ­ RFP 관련사항 : RFP별 연락처 참조


Ⅶ.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14.2.7)

 □ 관련규정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4.7.2)


붙 임 1. 전산 등록 및 제출 서류 목록
붙 임 2. 연구개발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