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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회 수도권기상청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수도권청기획운영과

작성일2020/08/07 조회수4597

2020년도 제2회 수도권기상청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3조 및 제47조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수도권기상청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87

수도권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간

임용예정부서(근무지)

기상민원

한시임기제 9

(20시간 근무)

1

임용일(202010월 중)

2021.12.31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경기도 수원시)

결원보충을 위한 대체 인력은 16개월의 범위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


2. 주요업무분야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예정 업무

기상민원

한시임기제 9

(20시간 근무)

-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상담

- 지역 기상기후 홍보 및 교육, 견학프로그램 개발·운영

관할 지역 기후자료의 통계 및 관리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0. 9. 18. 예정) 기준]

국가공무원법 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2(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33조 제6호의6호의4 및 제69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요건

직무 분야

임용예정 직급(직류)

임용예정 부서

선발예정인원

기상민원

한시임기제 9

(기상)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1

  

   

주요업무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상담 등 기상관련 민원업무

관할 지역 기후자료의 통계 및 관리

지역 기상기후 홍보 및 교육, 견학프로그램 개발·운영

  

 

필요역량

(공 통 역 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필요지식

기상 및 기후변화 등 대기과학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

커뮤니케이션, 자료관리 능력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컴퓨터 활용 능력 및 고객응대 요령

  

 

경력

6개월 이상 기상 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최근 10년 이내[2010.8.7. 이후] 경력에 한함)

우대요건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많은 자
(최근 10년 이내[2010.8.7. 이후] 경력에 한함)

[자격증]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인 자(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0.1.1. 이후 실시된 시험 / 만점의 3% 부여

공 통

응시자격요건(경력)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력의 계산 및 소지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0.9.18.)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 및 가점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20.8.18.)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oooo/ 연구원(전일)/ 기상기후해설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에는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16조 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0.8.7.)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2010.8.7.부터 2020.8.6.까지 응시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분야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종은 필수 제출

우대요건

기상 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최대 26, 연차별 차등우대)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에 대해서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관련분야 자격증

- 응용지질기사,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기상예보기술사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가 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시 차등 우대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2010.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2020.8.18.)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



4. 법률적 근거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493)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75)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70)


5. 시험방법

. 1차시험: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정성·정량평가하여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29조 제6)

- 자체 서류전형기준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가산점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020. 8. 18.)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2차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5조에 따른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방법

개별 면접

(30분 이내)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하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30조 제2)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6. 시험일정

  

시험공고: 2020. 8. 7.() ~ 8. 18.()

원서접수: 2020. 8. 13.() ~ 8.18.()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일: 2020. 9. 10.()

면접시험일: 2020. 9. 14.() ~ 9. 18.() 기간 중

-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20. 10. 6.()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채용인사란에 게재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자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2020.8.13.()~8.18.()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등기우편접수 주소: ()1662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276,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 등기우편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문의전화: 031-8025-5006(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

.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aimable52@korea.kr)로 제출 시에 반환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예정): 2020. 10. 6. 11. 5.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이력서상의 경력자격증 등의 기재사항과 제출한 증명서류의 목록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경력자격증 등의 요건은 미인정함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붙임] 응시자제출서류 참조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임용예정일: 202010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채용기간: 임용예정일 ~ 2021. 12. 31

공무원임용령22조의5에 따라 1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근무시간: 520시간 근무

공무원임용령3조의3 2항에 따라 일 4시간 근무(오전[09:0014:00] 또는 오후[14:0018:00]) 유형으로 근무하되, 임용권자가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지정

근무장소/부서: 수도권기상청(경기도 수원시)/기후서비스과

신분: 한시임기제9호공무원

보수: 공무원보수규정30조의4 및 별표 302

(월지급액, 단위: )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한시임기제

9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667,900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하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주 20시간 적용시 월 833,950원임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2조의2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해서 산정 지급

위에 명시되지 않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한시임기제 공무원 봉급액 설계 시 포함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합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고용국민건강산재보험) 1종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를 제출받아 확인 예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031-8025-5006)

 

[붙임] 응시자 제출서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