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이란?
- 기상청 청렴옴부즈만은 기상사업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을 옴부즈만이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에게 시정이나 감사 등을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기상청 청렴옴부즈만은 법률 전문가 및 회계 전문가 등 3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렴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 민원사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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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
- 민원인 및 관계직원 진술청취,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 기타 부패 유발이 우려되는 제도·정책·사업에 대한 건의
-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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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조사 결과 위법 · 부당한 사항 발견 시 기상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를 요구
-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권고
민원처리 절차

민원접수 안내
민원서류를 보내주시면 접수사실 및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민원제기 양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아래 필수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기재사항]
1. 이름 2.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3. 육하원칙에 따른 민원내용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 kma0593@korea.kr
- 우편 접수 : (우.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감사담당관실 청렴옴부즈만 담당자 앞
- 방문 접수 : 기상청 감사담당관실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서류 제출
(옴부즈만 민원 사항임을 서류에 표기)
☞찾아오시는 길(링크)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2181-0582, 05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관리: 본청







[ 민원제기 제한사항 ]
※ 옴부즈만에 민원제기 후 조사 과정에서 소송제기 또는 감사, 수사 등이 개시되는 경우 옴부즈만은 민원조사를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