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정보통신기술과
작성일2015/03/10 조회수8569
민·군 분야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초기술 및 핵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과제별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공모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위사업청장
Ⅰ. 지원대상과제(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 기초연구 순 번 과제번호 과 제 명 제안기관* 1 15-BR-MC-01 음파 탐지 및 분석을 위한 광섬유 Distributed Acoustic Sensor 기술 연구 한국광기술원 2 15-BR-SS-02 94Ghz 합성개구레이더(SAR) 기술연구 광주과학기술원
(지원분야)
(이동통신)
(안전 및 센서)
순 번 과제번호 과 제 명 제안기관* 1 15-CM-SS-01 예인형 간섭계측합성개구소나(InSAS) 개발 소나테크㈜ 2 15-CM-MA-02 적외선 영상 광학계용 단결정 Ge소재제조 기술개발 ㈜사파이어 3 15-CM-SS-03 니트로 화합물의 생물학적 형광 탐지 기술 및 장치 개발 성산테크놀로지 4 15-CM-MA-04 탄소나노튜브 sheet의 연속공정에 의한 제조기술 개발 숭실대학교 5 15-CM-EN-05 열전발전을 이용한 휴대용 독립전원장치 개발 한국세라믹 순 번 과제번호 과 제 명 제안기관* 6 15-CM-SS-06 회전 가변식 차등변환기 개발 ㈜성진테크윈 7 15-CM-MC-07 Digital Pre-Distortion(DPD) 기법을 적용한 L-band Class-J 고효율 전력증폭기 개발 ㈜휴미디어 8 15-CM-EN-08 광결정 구조 열방사체를 적용한 열광전 발전 기술 개발 전자부품연구원 9 15-CM-RB-09 구호작업을 위한 안전보장형 연성 매니퓰레이터 및 다기능 가젯 기술개발 대구경북
□ 응용연구/시험개발
(지원분야)
(안전 및 센서)
(소재)
테크놀로지
(안전 및 센서)
(소재)
(에너지)
기술원
*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 및 단체는 공고된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과제 제안기관의 경우 가산점을 적용
(지원분야)
(안전 및 센서)
(이동통신)
(에너지)
(로봇)
과학기술원
Ⅱ. 추진체계
□ 추진유형
◦ 단위과제 형식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구분 영리 수행기관 비영리 수행기관 기초연구 민간부담금을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며, 기술료 징수 대상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며, 기술료 비징수 대상 응용연구/시험개발 상동 민간부담금을 현물로 부담하며, 기술료 징수 대상
◦ 관련규정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27조 및 제129조 1항
참여 참여기업 총연구비중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1개 중소기업1)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기업2) 6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대기업3)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2개 중소기업, 중소기업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6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그 외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3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중소)기업 2/3 이상 6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그 외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 수행기관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 한도가 아래와 같이 정해짐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동법 영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기업수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단, 신규 채용인원은 공고일 이후로 채용하는 연구원에 한하며, 이 경우에 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정부출연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27조 적용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이내 매출액의 2.5%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7.5% 이내 매출액의 3.75% 이내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매출액의 5% 이내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진도․단계평가 결과가 "조기완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영리기관인 경우
는 정액기술료 징수 방식을 원칙으로 함
- 경상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 정액기술료 징수요율
※ 기술료 감면 등 기타 지원내용은「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참조
구분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기초연구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좌동 응용연구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Ⅲ. 신청자격 및 절차
□ 신청자격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시험개발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신청절차
◦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mtc.re.kr)에서 전산 등록 후, 관련서류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붙임 1, 2 참조)
※우편 제출시 표지에 과제번호 및 지원분야, 과제명, 주관연구기관을 필히 기재
□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
◦ 전산등록 : 2015년 3월 9일(월) ~ 2015년 4월 10일(금) 16:00 까지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접속 과다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 요망
(전산등록 문의 : 042-821-2693, 2009)
◦ 서류접수 : 2015년 3월 9일(월) ~ 2015년 4월 10일(금) 18:00 까지 도착분
◦ 제 출 처 : (우305-150)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반석동 640-2) 애니빌프라자 8층민군협력진흥원 민군기술협
력센터 사업관리담당(042-821-2981, 2834)
□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 일시 : 2015년 3월 17일(화) 13:30 ~ 17:00
◦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DCC) 2층 중회의실(위치 문의 : 042-821-4644)
Ⅳ.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 서류접수(‘15.4.10) → 평가위원회 평가(‘15.4.末)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15.5.初) → 연구개발
계획서 최종확정(‘15.5.中) → 협약체결(’15.6.初)
※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통보 또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cmtc.re.kr)에 별도 공지 예정
번호 평가항목 배점기준 기초연구 응용연구시험개발 1 RFP상 최종목표와의 일치여부 및 평가방법의 명확성 5 5 2 사전준비성(기초조사, 기술동향분석의 정확성) 10 10 3 취약기술 도출의 명확성 10 10 4 연구방법의 우수성 20 10 5 연구책임자의 우수성 및 연구원의 적절성 10 10 6 주관연구기관의 적정성(주요장비 보유여부, 관련 연구실적) 10 10 7 연구체계의 우수성 5 5 8 총연구비 규모 적정성, 연구기자재·시설·장비 확보방법 적절성 10 10 9 참여기업의 적절성 - 10 10 군수·민수 실용화 가능성 10 10 11 개발 완료될 경우 제품의 기술 수준 5 5 12 개발 완료될 경우 제품의 시장규모 5 5 계 (100점 만점) 100 100
□평가항목
구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3% 과제 제안기관이 해당 제안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3% 3% 중소기업청 “World Class 300”에 선정된 방위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5%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결과물을 활용하여 과제 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5%
□우대사항(가산점)
시험개발
※가산점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 합산하여 취득 점수의 최대 5% 이내로 제한
Ⅴ. 지원제한 및 기타
□ 지원제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법정관리, 최근년도 2년 결산 재무상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 최근 결산 기준 전액자본잠식,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기관이라 함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청하는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기타
◦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최소 마감 7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함
Ⅵ.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mtc.re.kr) 참조
◦ 담당자/연락처
사업관리 관련 사항 : 사업관리담당(042-821-2981, 2834)
전산접수 관련 사항 : 전산담당(042-821-2693, 2009)
RFP 관련사항 : RFP별 연락처 참조
Ⅶ.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14.2.7)
□ 관련규정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4.7.2)
붙 임 1. 전산 등록 및 제출 서류 목록
붙 임 2. 연구개발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붙임2. 전산등록 및 제출서류 목록.hwp (크기:0.016MB , 다운로드:864)
붙임2._전산등록_및_제출서류_목록.pdf (크기:0.057MB , 다운로드:1802)
붙임3. 연구개발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양식.hwp (크기:0.098MB , 다운로드:2220)
붙임3._연구개발신청서_및_연구개발계획서_양식.pdf (크기:0.273MB , 다운로드: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