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처리 절차

  • 정부 공개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통지

    공개여부 결정 즉시

  • 청구인의 이의 신청

    공개 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 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 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인터넷상)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하단 ‘이의신청’ 버튼클릭
  • 이의신청서 작성 송부

행정심판, 행정소송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9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