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상청 한시임기제 9호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재공고
수도권기상청 한시임기제 9호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4월 24일
수도권기상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 예정 인원 | 임용예정부서 (근무지) | 담당예정 업무 |
기상민원 | 한시임기제 9호 (주 20시간 근무) | 1명 |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경기도 수원시) | -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상담 - 지역 기상기후 홍보 및 교육, 견학프로그램 개발·운영 관할 지역 기후자료의 통계 및 관리 |
※ 결원보충을 위한 대체 인력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
※ 임용기간: 2020년 7월 중 ∼ 2021. 12. 31.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493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75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70호)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0.6. 5.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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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0. 6. 5. 예정) 기준]
채용분야(채용직급) | 채용 자격 요건 |
기상민원 (한시임기제9호공무원) | 6개월 이상 기상 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oo청 oo과/ 연구원(전일)/ 기상기후해설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0. 4. 24.)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2010. 4. 24.부터 2020. 4. 23.까지 응시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분야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 |
다. 우대요건 및 가점 [원서접수 마감일(2020. 5. 8.예정) 기준]
경력 | 기상 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최대 2년 6월, 연차별 차등우대) |
자격증 소지 |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 ※ 응용지질기사,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기상예보기술사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인 자(국사편찬위원회 주관) |
【 공 통 】 ▪ 우대요건 및 가점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20. 5. 8.)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 원서접수 마감일(2020. 5. 8.)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가 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2020. 5. 8.)까지 결과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 2010.1.1. 이후 실시된 시험 |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정성·정량평가하여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3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기상 분야 경력, 자격증, 한국사능력(가점) ※ 직무기술서상 우대요건 참조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구분 | 방법 |
개별 면접 (30분 이내) |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합격자 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5. 근무 조건
○ 신분: 한시임기제9호공무원
○ 근무장소/부서: 수도권기상청(경기도 수원시)/기후서비스과
○ 근무기간: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임용일 ~ 2021. 12. 31.)
○ 근무시간: 주 5일 20시간(상세 근무형태는 협의)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4 및 별표 30의2
(월지급액, 단위: 원) |
등급 | 적용 대상 공무원 | 봉급기준액 |
9호 |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1,667,900 |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하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주 20시간 적용시 월 833,950원임
○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해서 산정 지급
※위에 명시되지 않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한시임기제 공무원 봉급액 설계 시 포함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음
6.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0. 5. 6.(수) ~ 2020. 5. 8.(금)
※ 접수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제외)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처/방법: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 송부 예정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276(우 16623)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031-8025-5006)
※ 우편접수는 2020. 5. 8.(금)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에 한함
- 우편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응시자 제출서류: [붙임] 응시자제출서류 참조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5. 27.(수)
○ 면접시험: 2020. 6. 1.(월) ∼ 6. 5.(목) 기간 중
- 면접시험의 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2020. 6. 26.(금)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채용․인사」란에 게재
8.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하여야 함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home/index.jsp)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고용․국민․건강․산재보험) 중 1종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를 제출받아 확인 예정
○ 이력서상의 경력․자격증 등의 기재사항과 제출한 증명서류의 목록․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경력․자격증 등의 요건은 미인정함
9. 기타사항
○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중,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aimable52@korea.kr)로 제출시에 반환
- 단, 원본 반환시,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사본 보관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 가능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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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반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031-8025-500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