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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상청 한시임기제 9호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재공고(마감일자:2020.5.8.)

수도권청기획운영과

작성일2020/04/24 조회수9701

수도권기상청 한시임기제 9호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재공고


  수도권기상청 한시임기제 9호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4월 24일
수도권기상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

예정

인원

임용예정부서

(근무지)

담당예정 업무

기상민원

한시임기제

9

(20시간 근무)

1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경기도 수원시)

-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상담

- 지역 기상기후 홍보 및 교육,
견학프로그램 개발·운영

관할 지역 기후자료의 통계 및 관리

※ 결원보충을 위한 대체 인력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
※ 임용기간: 2020년 7월 중 ∼ 2021. 12. 31.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493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75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70호)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0.6. 5.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2(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33조 제6호의6호의4 및 제69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0. 6. 5. 예정) 기준]

채용분야(채용직급)

채용 자격 요건

기상민원

(한시임기제9호공무원)

6개월 이상 기상 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oooo/ 연구원(전일)/ 기상기후해설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16조 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0. 4. 24.)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2010. 4. 24.부터 2020. 4. 23.까지 응시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분야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


다. 우대요건 및 가점 [원서접수 마감일(2020. 5. 8.예정) 기준]

경력

기상 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최대 26, 연차별 차등우대)

자격증 소지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

응용지질기사,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기상예보기술사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인 자(국사편찬위원회 주관)


공 통

우대요건 및 가점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20. 5. 8.)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원서접수 마감일(2020. 5. 8.)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가 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2020. 5. 8.)까지 결과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2010.1.1. 이후 실시된 시험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정성·정량평가하여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3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기상 분야 경력, 자격증, 한국사능력(가점) ※ 직무기술서상 우대요건 참조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구분

방법

개별 면접

(30분 이내)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하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5. 근무 조건 

  ○ 신분: 한시임기제9호공무원
  ○ 근무장소/부서: 수도권기상청(경기도 수원시)/기후서비스과
  ○ 근무기간: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임용일 ~ 2021. 12. 31.) 
  ○ 근무시간: 주 5일 20시간(상세 근무형태는 협의)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4 및 별표 30의2

(월지급액, 단위: )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9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667,900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하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주 20시간 적용시 월 833,950원임
  ○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해서 산정 지급
     ※위에 명시되지 않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한시임기제 공무원 봉급액 설계 시 포함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음



 6.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0. 5. 6.(수) ~ 2020. 5. 8.(금)
    ※ 접수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제외)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처/방법: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 송부 예정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276(우 16623)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031-8025-5006)
    ※ 우편접수는 2020. 5. 8.(금)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에 한함
    - 우편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응시자 제출서류: [붙임] 응시자제출서류 참조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5. 27.(수)
  ○ 면접시험: 2020. 6. 1.(월) ∼ 6. 5.(목) 기간 중
    - 면접시험의 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2020. 6. 26.(금)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채용․인사」란에 게재



 8.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하여야 함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home/index.jsp)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고용․국민․건강․산재보험) 중 1종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를 제출받아 확인 예정
  ○ 이력서상의 경력․자격증 등의 기재사항과 제출한 증명서류의 목록․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경력․자격증 등의 요건은 미인정함



 9. 기타사항

  ○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중,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aimable52@korea.kr)로 제출시에 반환
    - 단, 원본 반환시,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사본 보관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 가능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반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031-8025-500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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