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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청소원) 채용 공고(마감일자:2020.5.21.)

수도권청기획운영과

작성일2020/05/11 조회수4651

수도권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청소원) 채용 공고


  수도권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청소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5월 11일

수도권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채용구분

선발 예정인원

근무지역

담당업무

공무직근로자

(청소원)

1

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수원시)

수도권기상청 청사
·외부 청소 업무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직(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채용부서/근무지 : 기획운영과/수도권기상청(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276) 

  나. 계약기간 : 계약일 ~ 정년(만65세)

     ※ 최초 2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6시간(07:00 ~ 14:00, 12:00 ~ 13:00 휴게시간)

  라. 보수 : 약 1,570,000원 (기본급+식비 포함, 세금공제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마. 후생복지 :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2(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33조 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2.12.31.이전 출생자)의 연령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53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우대조건(서류전형에서만 적용)

    ○ 청소업무 경력자: 최대 3년,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의 범위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근무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oo/ 청소원 / 시설 청소 업무 / 4시간 근무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일수 및 근무기간 명시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시험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0.5.21.)까지 취득한 것에 한해 인정됨

    ○ 준고령자 및 고령자 : 50세 이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의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 「독립유공자예우의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장애인(장애인 등록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각종 제출서류의 자격요건을 서면으로 심사

    ○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관련 경력, 준고령자 및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대면평가)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결정 방법

      - [평가요소] ① 직무관련 지식과 응용 능력, ②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③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 업무수행 적합성

      - [평가방식]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15분)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5. 19.(화) 09:00 ~ 2020. 5. 21.(목) 18:00까지※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나. 공고방법 : 기상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다. 접수방법 : e-mail, 방문접수(대리접수), 등기우편(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e-mail : aimable52@korea.kr (파일제목: 공무직(청소원) 응시원서_홍길동)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번호 1662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276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공무직 근로자 채용담당자)

      ※ 방문 시 접수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문의처 : ☏ 031-8025-5006(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




 6.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응시원서 [붙임1] 서식

1

필수

제출

2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붙임2] 서식

1

3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서식

1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붙임4] 서식

1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6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 증명서 [붙임5] 서식 사용 가능

* 이력서에 기재한 전체경력에 대해 근무기간별로(년월일)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성명/서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재 요망

1

해당자

제출

7

장애인 등록증

1

8

저소득층 증명서

1

9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나. 최종합격 이후

연번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신원진술서

1

필수

제출

2

이력서

1

3

주민등록등본 및 기본증명서

1

4

채용신체검사서

1





 7.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6. 3.(수)
  나. 면접시험 : 2020. 6. 9.(화)
    - 면접 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6. 15.(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8.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home/index.jsp)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기상청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시, 1명의 예비합격자를 함께 통지하여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3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에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채용 계약 후 최초 근무일로부터 2개월간 수습근무기간이 적용되며,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서류 중,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붙임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aimable52@korea.kr)로 제출 시에 반환 
  자. 기타 사항은 수도권기상청 채용 담당(☎ 031-8025-5006)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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