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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수도권청기획운영과

작성일2025/03/07 조회수2273

 

수도권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수도권기상청 공고 제2025-4호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7일

수도권기상청장

1. 최종합격자 명단

구분

고용 형태

인원

응시번호

성명

기상관측보조원

공무직 근로자

1

A-004

**

방재기상지원관

기간제 근로자

2

B-001

**

B-003

**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2.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가. 제출기한 : 2025. 3. 11.(화)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276 수도권기상청 채용 담당)
다. 제출 서류(서식에 자필 서명하여 원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1부
 - 사진(3×4㎝) 1매 또는 증명사진 파일
 - 통장 사본 1부
 - 이력서 [서식1]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서식2]
 - 부패방지권익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서식3]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서식4]
라. 계약기간
- 기상관측보조원: 근로개시일(2025. 3. 17. 예정)~정년(만 60세)
 ※ 최초 6개월 미만은 시용계약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 업무평가와 더불어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방재기상지원관: 근로개시일(2025. 4. 1.)~2026. 3. 31.(1년)
 ※ 최초 3개월 미만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제출기한 전, 부득이한 사유로 채용 의사가 없을 경우, [서식5] 채용포기서를 작성하여 채용담당자(sms20@ korea.kr)에게 제출
라. 특수건강진단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기타 문의는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031-8025-5006)으로 연락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