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예보업무

2018 사진전입상작, [아름다운 빛내림]

> 법령정보 > 황사업무 > 예보업무

황사예보 업무체계

  • (황사발원 전) 발원지, 이동경로 및 우리나라 황사감시 강화
    • 24시간 황사 감시, 분석 및 예보를 위한 황사전문예보관 운영(미래기반연구부, 현업운영개발부)
    • 위성자료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위성분석과)
    • 동아시아 지역 기압계 패턴 및 일기도 분석(예보분석관 T/F팀, 총괄예보관)
  • (황사발원 시) 관측자료 상세분석 및 우리나라 유입가능성 판단
    • 기압계 및 강풍대 이동, 우리나라 부근 일기도 집중 분석
    • 통합모델, 황사모델 분석을 통한 이동경로, 유입시점 및 황사강도 예측
    • 발원지 주변 및 우리나라 관측소 PM10 농도변화 감시 강화
  • (황사유입 시) 황사 예·특보, 정보 발표 및 상황전파
    • 1일 4회 통보문 발표 시 황사예보 포함
    • 황사특보(경보), 정보 및 속보 발표
    • 황사비상대응반(방재비상단계별 근무) 운영
    •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특보 상황 전파
  • (황사종료 후) 예·특보 사후분석 및 상세정보 보도자료(필요 시)

황사특보 발표 기준

황사경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농도 800 ㎍/㎥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