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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자제도 및 기상사업자 현황

2018 사진전입상작, [아름다운 빛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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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및 목적

  • 산업구조 다변화와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기상서비스 수요 증가로 기상사업자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상사업자제도 운영·관리를 통해 기상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연혁

기상사업제도의 연혁을 나타낸 표
연도 내용 비고
1997 기상사업자 제도 시행
- 업종 구분 없음(예보사업자)
기상업무법 전부개정
(1997.7.1.시행)
2009 기상사업의 업종 및 상근인력 등록기준 세분화
- 기상예보업/감정업/컨설팅업/장비업
※ 19개사 중 4개사 폐업, 15개사 재등록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2009.12.10.시행)
2014 기상예보업/감정업/컨설팅업 상근인력 등록기준 완화
- 2명 이상 → 1명 이상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11.19.시행)
2017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 절차 마련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2017.6.28.시행)

관련 법령

  • 「기상산업진흥법」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제6조의2(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제7조(결격사유), 제8조(등록의 취소 등), 제26조(벌칙)
  •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기준), 제5조(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 「기상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2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제3조(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제4조(변경신고 사항), 제4조의2(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기상사업 업무범위

  • 기상예보업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법」제14조에 따른 항공기에 대한 예보는 제외한다.
    •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 하는 기상예보
    •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
      기업, 개인 등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자에게만 제공하는 기상예보
    • 기상재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될 때 이에 대한 경고를 하는 기상특보는,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상청에서만 발표
  • 기상감정업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결과 및 이론 분석 등을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는 업무
    •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규모 등을 추정하는 업무
  • 기상컨설팅업
    기상정보를 분석·평가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조언을 제공
  • 기상장비업
    기상측기를 제작·수입·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

기상사업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