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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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기상사업자 제도 시행 - 업종 구분 없음(예보사업자) |
기상업무법 전부개정 (1997.7.1.시행) |
2009 | 기상사업의 업종 및 상근인력 등록기준 세분화 - 기상예보업/감정업/컨설팅업/장비업 ※ 19개사 중 4개사 폐업, 15개사 재등록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2009.12.10.시행) |
2014 | 기상예보업/감정업/컨설팅업 상근인력 등록기준 완화 - 2명 이상 → 1명 이상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11.19.시행) |
2017 |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 절차 마련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2017.6.28.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