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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센터

2018 사진전입상작, [햇무리]

> 부패신고센터

부패관련 신고는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실명확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절감과 관련된 좋은 제안이 있으실경우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경고창이 뜰 경우, 브라우저 메뉴에서 도구>인터넷옵션>보안>'약간높음'(보안레벨)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예산에 관련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신고
    부패, 청탁,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 정부민원안내 문의전화 110, 시스템이용문의 1600-8172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