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관련 신고는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실명확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절감과 관련된 좋은 제안이 있으실경우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경고창이 뜰 경우, 브라우저 메뉴에서 도구>인터넷옵션>보안>'약간높음'(보안레벨)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예산에 관련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
- 청탁금지법위반신고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금지법위반신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 정부민원안내 문의전화 110, 시스템이용문의 1600-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