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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옴부즈만

2018 사진전입상작, [햇무리]

> 청렴옴부즈만

청렴옴부즈만이란?

  • 기상청 청렴옴부즈만은 기상사업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을 옴부즈만이 제3자의 입장에서 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에게 시정이나 감사 등을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기상청 청렴옴부즈만은 법률 전문가 및 회계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렴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 민원사항 조사
    • 기상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
    • 민원인 및 관계직원 진술청취,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 기타 부패 유발이 우려되는 제도·정책·사업에 대한 건의
  •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
    • 민원조사 결과 위법 · 부당한 사항 발견 시 기상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를 요구
    •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권고

민원처리 절차

  1. 민원접수

  2. 민원인 면담

  3. 민원 조사

  4. 옴부즈만 의견통보

  5. 옴부즈만 의견회신

  • 민원인

    감사담당관실

    옴부즈만에 기상사업 관련 민원 제기

    옴부즈만
  • 옴부즈만

    감사담당관실

    민원인 고충 상담 및 민원 내용 확인

    민원인
  • 민원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 민원인 및 관계원 진술 청취,


    서류 열람, 현장 확인

  • 옴부즈만

    감사담당관실

    위법·부당·불합리한 사항 시정·감사요구

    기상청장
  • 옴부즈만

    감사담당관실

    옴부즈만 민원 처리결과를 통보

    민원인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