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2026년도 하반기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관측정책과 2026/09/16 조회수 1462

기상청 공고 제2026-120호


 

2026년도 하반기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기상청장

1.개요

□ 목적
 ◦ 기상청 R&D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지정기간 3년, 연장 시 최대 6년)이 가능하도록 허용


추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기상청고시)


2.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대상

 ◦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①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서 개발한 제품

② 기상청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

③ 단, 다음과 같은 제품은 제외한다.

가. 연구개발 사업 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과제 또는 부적합**으로 분류된 과제의 제품

 * 최종 평가 결과 60점 미만(‘21.12.23. 이후), D등급 이하 점수(’21.12.22. 이전)

 ** 최종 평가 결과가 점수가 아닌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나.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 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9. 16.(수) ∼ 2026. 11. 17.(화) 16:00 까지

◦ (신청방법)제품등록 후, 신청서류 이메일(innovation@ kmiti.or.kr) 제출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 입찰참가자격 및 세부품명 등록 문의처: 나라장터(1588-0800), 목록정보시스템(070-4056-6399)
  ※ 반드시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조


 ②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innovation@ kmiti.or.kr) 제출


□ 신청서류

 ◦ 제출서류별로 파일번호를 기재하고, 최종파일은 1개 압축파일로 제출하되, 압축파일 명칭은 “신청기업명_제품명”으로 통일하여 신청

번호

제출서류

구분

서식

1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필수

서식1

2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확인 증빙자료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필수

-

3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4

제품규격서

필수

서식2

5

자기점검표

필수

서식3

6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필수

서식4

7

신청제품 설명서

필수

서식5

8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해당시

-

9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해당시

-

10

직접제조가 아닌 위탁 생산하는 경우 OEM 계약서 등 증빙자료

해당시

-


3.추진절차

주요내용

담당기관

세부내용

일정

제품등록

신청기업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조


*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 www.g2b.go.kr)

* 세부품명 제조등록(목록정보시스템/ www.g2b.go.kr:8053)

* 물품목록번호 등록(목록정보시스템/ www.g2b.go.kr:8053)



신청

신청기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9~11월

제품

평가·심사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평가기관)

◾신청서류 검토

◾혁신제품 평가(서류평가, 현장평가)

◾조달적합성 검토(조달청 별도 진행)

11~12월

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청

◾대상물품의 규격 및 조달시장거래 적합·자격 미달 여부 등

`27년 1월

심의

예정공고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

`27년 2월

조달정책심의위 심의·의결

재정경제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여부 심의·의결

`27년 3월

지정 및

인증서 발급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발급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기상청 → 조달청)

`27년 3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평가기준 (서류‧현장)

평가항목

심사기준

서류

평가

공공성

(적합

여부)

공공구매 필요성

∘신청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필요한지 여부

공공현안의 시급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기상분야 대응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성 정도

공공의

안전성

∘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상분야 대응능력 향상 기여도

- 국민의 생활안전, 재난안전 대응역량 및 서비스 개선 기여도

- 기상재해 리스크 감소와 안전 확보 기여도

공공운영의 적합성

∘ 신청제품과 관련된 규제로 수요기관에서 사용 불가능한지 여부

∘ 신청제품의 출시∙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여부

∘ 신청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혁신성

(100점)

기술∙제품의 신규성(25)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기술∙제품의 탁월성(20)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기술적

완성도(20)

∘ 기존 제품보다 기술적 완성도와 사업화 실현 가능성

기술적

신뢰성(15)

∘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으로 성능의 우수성 확보 여부

기술적∙경제적 파급성

(10)

∘ 적용 기술이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향후 경제성이 타 제품보다 우수한지 여부

시장 창출 가능성(10)

∘ 국내∙외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현장평가

(적합여부)

제품의 확인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기술 적용 여부

∘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 또는 신기술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기술이적용되었는가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기타 확인 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5.평가절차

〈 기상분야 혁신제품 지정 추진 절차(약 6개월 소요) 〉


기술원(평가위원회)


조달청


기상청


재정경제부














공고·접수

>

서류검토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5주)

>

심의예정 공고

(홈페이지 20일)

>

심의‧의결

(조달정책심의위)



◦ (서류검토)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의 충족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 필요시 보완 요청
 - 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반려
◦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신청제품의 공공성평가에서 ‘적합’ 판정 받은 경우에 혁신성을 평가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공공성평가: 각 항목별로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 혁신성평가: 참석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판정


◦ (현장평가) 제품의 구조‧재료 적합성 등 기술평가 및 제품 생산 설비‧능력 등 사업화 기반에 대한 현장확인 심사
 -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달적합성 검토) 서류검토, 제품평가 등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 완료 후 조달청으로 조달적합성* 검토 의뢰
 * 조달 물품 판매를 위한 제조·공급 여부, 법정의무인증 획득, 적정 규격서 구비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을 검토하며, 조달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적합 판정


◦ (심의예정 공고)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심의예정 공고를 기상청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
 ※ (이의신청 제출기한) ①신청인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②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 (지정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심의‧의결
 - 심의예정 공고 후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수용되지 않은 신청제품을 혁신제품 지정 안건으로 상정
 - 전 부처 통합 진행하며, 혁신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 최종 확정

  ◦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지정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하고, 지정 인증서 발급

 


□문의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기획실 혁신제품 담당자☏ 070-5003-5313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