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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관측정책과 2021/04/30 조회수 1566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기상청에서는 기상관측장비 형식 승인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과 기상관측장비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하여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5월 28일(금) 오후 4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내용
◦ 공고명: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 내역사업: 기상관측장비 국산화 기술 개발


2. 지원 규모 및 분야: 총 525백만원
◦ 품목지정과제: 1개 과제, 185백만원
◦ 자유공모과제: 2개 과제, 과제별 170백만원
※ 자유공모과제는 ‘보급형 도로기상관측장비 개발’, ‘조간대에서의 기상관측장비 및 관측기법 개발’ 분야 과제만 지원 가능하며, 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과제 선정 예정


3. 추진일정
◦ 사업 공고: 2021. 4. 29.(목) ~ 5. 28.(금)

◦ 접수 기간: 2021. 5. 14.(금) ~ 5. 28.(금) 16:00까지

◦ 신청 방법: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 총괄(공동)과제는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온라인 입력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2021. 6. 11.(금) ~ 6. 25.(금)

◦ 협약 및 과제 착수: 2021. 7. 1.(목) ~

※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 변경 시 연구관리시스템 및 기술원 홈페이지 공지


4. 문의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사업실 김석철(Tel. 070-5003-532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및 하위 규정·고사·지침,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본 사업에 관계된 법령 및 규정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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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