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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5/11/21 조회수 12

◉기상청공고 제2025-140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면허취소)
2. 당사자 및 처분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박○

예-10052-05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면허취소

2

김○문

예-13017-215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504

면허취소

3

손○영

예-18004-37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면허취소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면허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20조제1항제6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3차 위반 면허취소


4. 청문실시

청문실시

기관명

기상청

부서명

기상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정호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정청사 114

전화번호

042-481-7456

일시

2025121714

장소

중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성명

고수미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및 의견제출처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김영희 전화: 042-481-7458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 korea.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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