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 제2026-5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 취소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5일
기상청장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면허취소)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면허취소)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
성명 |
면허번호 |
주소 |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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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박○ |
예-10052-059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
면허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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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김○문 |
예-13017-215 |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504 |
면허 취소 |
3. 처분일자: ‘26. 1. 29.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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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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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면허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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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3차 위반 면허 취소 |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정호 전화: 042-481-7456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 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