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 – 07호
「2026년 한국형 선진 기상기술 수출 지원사업」
사업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국내 우수 기상 기술‧제품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기상기후‧기상 융합분야 프로젝트 발굴‧수주를 위한 「2026년 한국형 선진 기상기술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사업수행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13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글로벌 기상기후 및 기상융합분야 프로젝트의 사전타당성조사 및 재원확보 활동 지원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활성화
2. 추진근거
○ 추진근거: 「기상산업진흥법」제11조의 2(해외진출 지원 등)
3. 지원규모: 총 1.4억원(2개 과제)
- (지정공모) 77백만원(정부지원금 70백만원, 부가세 7백만원)*
- (자유공모) 63백만원(정부지원금 63백만원, 민간부담금 사업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 (지정공모) 정부지원금 100% 및 부가세 포함 지급
** (자유공모) 사업기관 유형(대-중-소기업)에 따라 민간부담금 20∼70% 부담
4. 사업기간: 협약체결일~2026. 11. 15.
5. 사업 내용
○ 공모방법 및 지원내용: 자유공모(1건) 및 지정공모(1건)
- (자유공모*) 기업 보유 우수 기술 기반 해외 기상기후 또는 기상기후-타산업 융합 프로젝트 발굴 지원(1단계: 사전기획, 2단계: 상세기획)
* 자유공모 선정방법: 수행과제 및 수행기관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
|
〈자유공모 1‧2단계 과업 내용〉 |
|
사전기획(1단계): 해외 프로젝트 형성 초기단계 추진 가능성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 대상국 협의 및 사업모델 설계 등을 포함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상세기획(2단계)*: 사전기획 완료 이후 정밀조사, 프로젝트 상세설계, 사업 추진 타당성 분석, 재원확보 활동 등을 포함하는 본타당성 조사 |
* 사전기획에 준하는 결과물을 갖추거나 기술원 사전기획 수행 이후 평가결과 우수에 해당하는 과제 대상
- (지정공모*) 국가 또는 국제(금융)기구 대상 협의를 근거로 수행과제 지정
* 지정공모 선정방법: 수행기관 공모에 따라 선정
|
〈지정공모 주요 내용〉 |
||||||||||||
*온두라스 내 농림기상정보시스템 등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조사 실시 필요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구축·운영
* 온두라스 기상관측망 고도화를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AWS(15대 초과분)에 대한 적정 설치 지점 도출 및 가능 재원기관 조사·제안 필요 ** 추후 이해관계자 협의 및 사업 개발에 따라 타 분야와의 연계 및 활용 확대 ⋅장비(1대당) 구축 시 필요한 예상 가격 범위 산정(장비 설치비, 소프트웨어, 토양 센서 및 관련 유지보수 비용 등 포함) ⋅SISAGRO* 체계(Framework) 내에서 기관(SAG-COPECO) 간 연계 운영을 위한 기술적 권고사항 제시 * SISAGRO: 온두라스의 농식품 부문 정보시스템 |
○ 지원대상 사업: 기상기후분야 국내‧외 국제협력프로젝트 등
○ 지원분야
|
공모방법 |
지원 분야 |
지원대상 |
정부 지원금 |
민간 부담금 |
결과물 |
|
자유공모 |
사전 기획 (1단계) |
국내외 국제협력 프로젝트 |
63 백만원 |
민간 부담금 20∼70% 부담 |
- 대상국 사업요청서(영문 PCP) 등 - 사전기획 단계의 사업제안서 등 -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필수) - 기타 각 재원처별 요구사항에 따른 제반 서류 |
|
상세 기획 (2단계) |
- 상세기획 단계의 사업제안서 등 - 본타당성조사보고서(필수) - 기타 각 재원처별 요구사항에 따른 제반 서류 |
||||
|
지정공모 |
프로 젝트 기획 |
국내외 국제협력 프로젝트 |
70백만원 |
- |
- 프로젝트 사업제안서 등 - 타당성조사보고서(필수) - 기타 각 재원처별 요구사항에 따른 제반 서류 |
* 지정과제의 경우 정부지원금(70백만원) 및 부가세(7백만원) 포함하여 총 77백만원 지급
※ 사업 제안서 등 발주기관 지정 양식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양식에 작성하여 결과물 제출
※ 상세기획(2단계) 지원 조건 및 제외대상
- (지원조건) 사전기획(1단계)에 준하는 결과물(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PCP, 대상국 사업 참여 의향서 등)을 보유하여야 함(1단계에 준하는 결과물은 재원처의 형태에 따라 해당하는 결과물 제출)
- (제외대상) 기상청 ODA, KOICA 공공협력사업 공모제도
○ 지원비율
- (지정공모) 정부지원금 100% 지원
- (자유공모) 주관사업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 20∼70% 부담
|
사업기관 유형 |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현금부담비율) |
|
주관사업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20%이상 (총 사업비의 10% 이상) |
|
주관사업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50%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상) |
|
주관사업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30% 이내 |
70%이상 (총 사업비의 30% 이상) |
※ 단, 대기업 단독 및 대기업 간 컨소시엄 신청 시 지원 제외
6. 신청자격
○ 주관사업기관*: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설팅 관련 기업 등
* 주관사업기관은 국내기업에 한하며,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개별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기업)
○ 참여기관**: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설팅 관련 기업, 공공기관, 협회·단체, 연구소 및 대학, 기타 해외 협력 기관 등
** 주관사업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과제 참여 및 사업비의 일부 부담
※ 컨설팅기업이 주관사업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인력 중 기상관련 전문인력(기상기후분야 업무 경력 3년 이상) 포함 혹은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제외대상기업 |
|
①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동일한 내용의 과제를 동일 국가에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경우 ②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가 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③ 휴ㆍ폐업중인 기업 ④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가. 기업의 부도 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다. 회생기업 라. 보조금법 제 31조의 2에 따른 수행 배제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마.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⑤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 후 1년 미만 기업(단, 상호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
7. 신청방법
○ 주관사업기관 E-mail 제출
|
제출서류 |
||||||||
|
①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1부(자유공모: 1단계 지원-별지 제1호, 2단계 지원-별지 제2호 서식 / 지정공모: 별지 제 3호 서식) ②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③ 참여의사 확인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④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⑤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납세완납증 1부(국세, 지방세) ⑥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주거래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 1부 ⑦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 중소·중견기업 증빙자료 1부(해당될 경우) ⑧ 수행능력 실적 증빙자료
⑨ 주관사업기관의 최근 3년간 수출실적 관련 증명서(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기관 발급본) 1부(해당될 경우)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⑪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⑫ 기타 가점대상 증빙서류 등(해당 시, 가점기준 참고) 1부 ※ 2단계(상세기획) 신청 기업의 경우, 1단계에 준하는 결과물(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CP 등) 반드시 제출 |
※ 제출서류는 운영지침 및 사업안내서 내의 서식에 따라 작성
※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기업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간: 2026. 2. 13. ~ 3. 6. 14:00
※ 상기 신청기간 동안 수신된 건만 접수 가능
○ 문의 및 제출처
|
▷ 문의전화: 산업지원본부 해외사업개발실(070-5003-5242) ▷ 제출처(이메일): yisol@ kmiti.or.kr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8. 향후 일정
○ 사업공고: 2026. 2. 13. ~ 3. 6. 14:00
○ 선정평가/협약체결: 2026. 3.
○ 사업설명회: 2026. 4.
○ 사업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1. 15.
○ 중간보고: 2026. 8.
○ 최종보고서 제출: 2026. 11.
○ 최종평가: 2026. 12.
※ 향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 안내 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에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