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고 제2026-72호
2026년도 기상청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공고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6년도 기상청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4일
기상청장
1. 혁신제품 추가등록 개요
□ 추가등록(규격추가) 개요
◦ 기 지정된 기상청 혁신제품 중 규격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규격추가) 지원
- 추가등록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5조제5항에 따라, 최초 지정 혁신제품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2. 신청대상
□ 신청대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상청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등록 하고자 하는 기업
* 혁신제품 만료 시점이 추가등록 결과 확정 시점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비핵심 성능 등 규격이 다른 물품을 추가 등록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5. 14.(목) ∼ 2026. 6. 19.(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제품등록후, 신청서류 이메일(innovation@ kmiti.or.kr) 제출
① 추가등록(규격추가)을 신청하는 혁신제품 규격(모델)에 대해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물품을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 등록 매뉴얼(별첨 1, 별첨 2 참조), 나라장터 문의처: (국번없이) 1588-0800
※ 반드시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조
②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innovation@ kmiti.or.kr) 제출
□ 신청서류
◦ 제출서류별로 파일번호를 기재하고, 최종파일은 1개 압축파일로 제출하되, 압축파일 명칭은 “신청기업명_제품명”으로 통일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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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출서류 |
구분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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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
필수 |
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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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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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사본 |
필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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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
필수 |
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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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필수 |
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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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품규격서 (기존 등록 제품 규격서와 동일한 수준) |
필수 |
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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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목록 및 증빙자료 |
필수 |
서식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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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
해당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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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직접 제조가 아닌 위탁 생산하는 경우 OEM 계약서 등 증빙자료 |
해당시 |
- |
3. 추가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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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담당기관 |
세부내용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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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등록 |
신청기업 |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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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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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기업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5~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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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평가·심사 |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평가기관) |
◾신청서류 검토 ◾혁신제품 평가(현장평가) ◾조달적합성 검토(조달청 별도 진행)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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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적합성 검토 |
조달청 |
◾대상물품의 규격 및 조달시장거래 적합·자격 미달 여부 등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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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예정공고 |
기상청 |
◾심의예정 공고(기상청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
8~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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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책심의위 심의·의결 |
재정경제부 |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추가등록 심의·의결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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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추가등록 |
기상청 |
◾추가 규격 반영된 인증서 발급 ◾혁신장터 등록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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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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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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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분야 혁신제품 지정 추진 절차(약 5개월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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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의 충족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 필요시 보완 요청
- 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반려
◦ (현장평가) 제품 생산 또는 제조하는 현장에서 기존 제품 대비 핵심 성능의 유지(인증 범위 내에 해당여부) 등 규격추가 적정성 검토
-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달적합성 검토) 서류검토, 제품평가 등 추가등록을 위한 사전절차 완료 후 조달청으로 조달적합성* 검토 의뢰
* 조달 물품 판매를 위한 제조·공급 여부, 법정의무인증 획득, 적정 규격서 구비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을 검토하며, 조달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적합 판정
◦ (심의예정 공고)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심의예정 공고를 기상청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
※ (이의신청 제출기한) ①신청인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②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 (지정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심의‧의결
- 심의예정 공고 후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수용되지 않은 신청제품을 혁신제품 지정 안건으로 상정
- 전 부처 통합 진행하며, 혁신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 최종 확정
◦ (결과 안내) 심의결과 및 인증서 발급 방법 안내
※ 추가 등록된 규격(물품)의 지정 유효기간은 최초 지정 혁신제품의 유효기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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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기획실 혁신제품 담당자☏ 070-5003-5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