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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상청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정보통신기술과 2026/05/14 조회수 45

기상청 공고 제2026-72호


 

2026년도 기상청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공고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6년도 기상청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4일

기상청장

 


1. 혁신제품 추가등록 개요

□ 추가등록(규격추가) 개요

◦ 기 지정된 기상청 혁신제품 중 규격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규격추가) 지원

 - 추가등록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5조제5항에 따라, 최초 지정 혁신제품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2. 신청대상

□ 신청대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상청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등록 하고자 하는 기업
 * 혁신제품 만료 시점이 추가등록 결과 확정 시점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비핵심 성능 등 규격이 다른 물품을 추가 등록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5. 14.(목) ∼ 2026. 6. 19.(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제품등록후, 신청서류 이메일(innovation@ kmiti.or.kr) 제출
① 추가등록(규격추가)을 신청하는 혁신제품 규격(모델)에 대해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물품을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 등록 매뉴얼(별첨 1, 별첨 2 참조), 나라장터 문의처: (국번없이) 1588-0800
 ※ 반드시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조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innovation@ kmiti.or.kr) 제출

 

□ 신청서류

제출서류별로 파일번호를 기재하고, 최종파일은 1개 압축파일로 제출하되, 압축파일 명칭은 “신청기업명_제품명”으로 통일하여 신청

번호

제출서류

구분

서식

1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필수

서식1

2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3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사본

필수

-

4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필수

서식2

5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필수

서식3

6

제품규격서 (기존 등록 제품 규격서와 동일한 수준)

필수

서식4

7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목록 및 증빙자료

필수

서식5

8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해당시

-

9

직접 제조가 아닌 위탁 생산하는 경우 OEM 계약서 등 증빙자료

해당시

-


3. 추가등록 절차

주요내용

담당기관

세부내용

일정

제품등록

신청기업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3, 22조 및 제23조 참조


*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 www.g2b.go.kr)

* 세부품명 제조등록(목록정보시스템/ www.g2b.go.kr:8053)

* 물품목록번호 등록(목록정보시스템/ www.g2b.go.kr:8053)


-

신청

신청기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5~6월

제품

평가·심사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평가기관)

◾신청서류 검토

◾혁신제품 평가(현장평가)

◾조달적합성 검토(조달청 별도 진행)

6월

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청

◾대상물품의 규격 및 조달시장거래 적합·자격 미달 여부 등

7월

심의

예정공고

기상청

◾심의예정 공고(기상청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8~9월

조달정책심의위 심의·의결

재정경제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추가등록 심의·의결

9월

혁신제품 추가등록

기상청

◾추가 규격 반영된 인증서 발급

◾혁신장터 등록

9월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평가방법

기상분야 혁신제품 지정 추진 절차(5개월 소요)


기술원(평가위원회)


조달청


기상청


재정경제부














공고·접수

>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5)

>

심의예정공고

(20일 이상)

>

·

(조달정책심의위)




(서류검토)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의 충족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 필요시 보완 요청
 - 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반려


(현장평가) 제품 생산 또는 제조하는 현장에서 기존 제품 대비 핵심 성능의 유지(인증 범위 내에 해당여부) 등 규격추가 적정성 검토
 -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달적합성 검토) 서류검토, 제품평가 등 추가등록을 위한 사전절차 완료조달청으로 조달적합성* 검토 의뢰
 * 조달 물품 판매를 위한 제조·공급 여부, 법정의무인증 획득, 적정 규격서 구비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을 검토하며, 조달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적합 판정


(심의예정 공고)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심의예정 공고를 기상청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
※ (이의신청 제출기한) ①신청인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②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지정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심의‧의결
 - 심의예정 공고 후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수용되지 않은 신청제품을 혁신제품 지정 안건으로 상정
 - 전 부처 통합 진행하며, 혁신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 최종 확정

 (결과 안내) 심의결과 및 인증서 발급 방법 안내
 ※ 추가 등록된 규격(물품)의 지정 유효기간은 최초 지정 혁신제품의 유효기간과 동일


문의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기획실 혁신제품 담당자070-5003-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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